2019년에 달라지는 복지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19년에 복지제도가 확 바뀐다. 복지는 태아에서 망자까지 모두 적용된다. 2018년에 만들어진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고,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생애주기별로 바뀌는 주요 복지제도를 소개한다.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강화된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놀이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듯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당연 설치된다. 그럼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로 설치될 것이다.
어린이집은 설치 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다양한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는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이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시 평가등급은 최하위로 조정된다.
정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지원도 늘린다. 2019년부터 0~2세 보육료 단가가 전년 대비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이 60개소 새로 확충되어 만 6세 미만 아동 1만명 당 0.75개소로 확대된다. 놀이체험실은 영유아가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다.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대상연령도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당초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려는 아동수당은 야당의 반대로 2018년 9월부터 하위 90%에게만 제공되었다. 하지만 상위 10%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비용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예산만큼 들어간다고 비판받았다.
2019년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2019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된다.
그동안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돌봄을 받는데, 초등학생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초등생학생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늘어난다. 2018년 17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국 150개소의 돌봄센터가 신설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을 받았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늘어나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이 보다 자유롭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의 의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2019년 1월부터 아동의 의료비가 크게 줄어든다. 모성 보호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가 경감된다.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21~42%이었으나, 올해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법인 설치시설 400개소, 개인 설치시설 800개소 등 1200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과 가정위탁사업이 종료된 후 2내 이내인 18∼24세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이들에게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240호)를 실시한다.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880명에게 제공한다.
<청년의 건강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20세에서 40세까지 모든 청년이 국민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과 지역주민만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생, 취직준비자, 주부, 군인 등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가 20세와 30세에도 확대된다.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이 나빠진 모든 20세와 30세가 경제적 부담없이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어르신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린다>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공적으로 크게 늘린다. 2018년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해 좀 더 많은 어르신이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월간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월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한다.
소득 하위 70%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 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40만명은 매달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받고, 그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덜 받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회정의를 위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급한다. 2019년 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과 자활기업 참여자 약 1만9000명에 최대 38만5000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면 그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했는데, 이제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자활참여자가 더 많은 소득을 누리게 된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 SOC 예산 39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자활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활참여자가 진정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를 줄인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한다. 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받는다.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한다.
달라지는 복지를 잘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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