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
1. 신청 자격 :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7, 시행규칙 제7조의2)
2. 인증 분야 :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교육프로그램
3. 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행단체,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문화재교육프로그램
4. 프로그램 기본 조건 *
가.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나. 전연령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이 80분 이상인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 신규 개발 후 전체 차시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교육의 개념과 범위, 유형추가 안내 참조1 참고
5. 신청 제외 대상
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나.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다. 1회성 강의나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라.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마.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문화재교육프로그램
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가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6. 추진일정
인증제 공고 | | 인증신청 | | 인증심사* | | 인증결과 통보 | | 프로그램 공개** | | 인증서 발급/ 인증패 제작 |
‘23. 6. 1. | ‘23. 6.5 ~ 7.14.. | ‘23. 7월 ~ 8월 | ‘23. 10월초 | ‘23. 10월 | ‘23. 11월 |
* 발표 심사 포함(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인증된 프로그램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