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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공고 제2026-02호]
2026년도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모집공고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2026년 충북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 Ⅰ. 사업개요 |
□ 추진목적
◦ 충청북도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4개월(1개월 연장 가능)
□ 사업내용 : 소기업 맞춤형 ICT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
□ 총괄기관 :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 수행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Ⅱ.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도입기업) 충청북도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 [첨부-1]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당해 연도 구축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 |
- 사전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요청한 증빙서류는 사전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며, 증빙서류 부적합 및 미제출시에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문 내 평가기준을 참고하며, 가점사항을 유의할 것
- 스마트화 수준 중간 1 이상 도입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수준이 중간 1 이상이면 신청불가능
- 최근 2개년도(`24년 , `25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제 수행 도입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스마트공장(기초) 구축 지원사업 과제 수행중인
도입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과제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26년 고도화1에 선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방법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전평가(서면·현장)를 통해 선정
- 충북도 내 11개 시·군 예산 매칭금액에 따라 지원기업 수 상이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으로 지원 제외 여부 확인
| Ⅲ. 지원내용 |
□ 구축목표
| No | 지 역 | 구축목표 |
| 1 | 청주시 | 15 |
| 2 | 충주시 | 4 |
| 3 | 제천시 | 2 |
| 4 | 보은군 | 1 |
| 5 | 옥천군 | 2 |
| 6 | 영동군 | 1 |
| 7 | 증평군 | 1 |
| 8 | 진천군 | 5 |
| 9 | 괴산군 | 1 |
| 10 | 음성군 | 6 |
| 11 | 단양군 | 1 |
| 총계(개사) | 39 | |
□ 총사업비 : 기업당 30,000천원 이상
◦ 지자체 지원금 : 총사업비의 90%, 27,000천원 (충북도 13,500천원, 시·군 13,500천원)
◦ 기업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3,000천원 (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
* 총사업비 3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 도입기업-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전평가를 거쳐, 3자 전자협약(충북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진행
[ 구축 솔루션 가능범위 ]
| 분 야 | 상세내용 |
|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 - 품질관리 : 불량등록, 초중종물관리, SPC분석, LOT추적 - 생산관리 :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관리 - 공정관리 :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모니터링 등 |
| 제조공정 설비 DX 전환지원 | - 공정/설비의 디지털 전환 * 가공(조립) 자동화 :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협동 로봇 * 물류자동화 :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 비전검사기 * 모니터링자동화: 이물·온습도, 정전기(ESD), 진동, 소음, 조도 등 기존 노후화된 제조공정/설비의 디지털 전환 지원 * 기존설비에 센터, 네트워크, SW 등 디지털 기술을 추가하여 성능향상 |
| ESG 경영지원 (환경안전시스템) | - 환경 :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 열화상 감지시스템, GAS 모니터링 시스템 - 보건 :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 안전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 단, 도금공정/분진발생공정/위험물사용공정 등 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 |
| Ⅳ. 신청절차 및 방법 |
□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 ① 서면평가 → ② 현장평가 → ③ 최종선정
| 구 분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
| 선정절차 및 방법 |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과제 대상으로 계획의 적절성 등 여부를 서면 방식으로 평가 | ∘서면평가 통과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일치 등 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 | ∘현장평가 최종점수 및 현장확인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 ∘서면평가 점수(100%)를 반영한 점수에 신청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로 산정하여 구축지원목표의 1.5배수를 선발 | ∘ 현장평가 점수(100%)를 반영한 고득점 순으로 구축지원목표의 1배수를 선발 | ∘선정·탈락 여부 통보 |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이상 및 부정사례 발견 시 탈락과제로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① 서면평가 : 스마트공장 구축의 필요성, 계획성 등을 평가
| 평 가 항 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계획의 적정성 (30) | ∘지원기업의 제품 또는 공정현황(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8 | 6 | 4 | 2 | ||
| ∘지원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제품 또는 공정 문제점 해결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10 | 8 | 6 | 4 | 2 | |||
| ∘스마트공장 구축 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 및 가능성 | 10 | 8 | 6 | 4 | 2 | |||
| 목표달성 및 기대효과 (30) | ∘지원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 10 | 8 | 6 | 4 | 2 | ||
| ∘구축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품 또는 공정의 스마트化 결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10 | 8 | 6 | 4 | 2 | |||
| ∘활용계획(제품화 또는 사업화), 기대효과 등이 타당한가? | 10 | 8 | 6 | 4 | 2 | |||
| 사후관리 (15) | ∘구축 이후 결과물을 활용한 향후 고도화 계획의 적정성 등이 타당한가? | 10 | 8 | 6 | 4 | 2 | ||
| ∘협약종료 후 지속적 활용 방안 적정성 | 5 | 4 | 3 | 2 | 1 | |||
| 운영관리 (15)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적합성은 타당한가? | 10 | 8 | 6 | 4 | 2 | ||
| ∘부정수급 및 위반사항 발생방지 계획의 적합성 | 5 | 4 | 3 | 2 | 1 | |||
| 일반현황 (10) | ∘충북에 본사가 있는 공급기업과 매칭하였는가? | 5 | 0 | |||||
| ∘도입기업 본사 소재지가 충북에 위치하였는가? | 5 | 0 | ||||||
| 소 계(100) | ||||||||
| 평가가점 (5) |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 |||||||
| ∘사업계획서상 스마트제조표준 달성여부 | ||||||||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
| 소 계(5) | ||||||||
| 총 점(105) | ||||||||
* 가점 항목당 2점, 최대 5점까지 인정
** 동점 과제는 가점 제외한 총점, 적성성, 기대효과, 운영관리, 사후관리의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
가점 항목
(관련 가점 해당 기업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가점항목 |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 스마트제조 표준 |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데이터 포맷 규격화 또는 통신방식 표준 적용 예정 기업(AAS, OPC-UA 등) * 별도 제출자료 없음(사업계획서 내 구성방식 등 확인) |
|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 ∙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화 컨설팅을 받은 기업 * 증빙자료 제출 필수(협약서) |
| 뿌리, 여성, 장애인기업 |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확인서를 받은 기업 * 증빙자료 제출 필수(확인서) |
◦ ② 현장평가 :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및 참여 의지 등 현장 확인
| 평 가 항 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사업 참여의지 및 이해도 (35)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8 | 6 | 4 | 2 | ||||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5 | 4 | 3 | 2 | 1 | |||||
| ∘지역 및 업종 상황을 고려한 분명한 사업지원의 동기 | 10 | 8 | 6 | 4 | 2 | |||||
| ∘지원기업의 적극성 및 참여의지 정도 | 10 | 8 | 6 | 4 | 2 | |||||
| 추진계획 및 목표설정 타당성 (25) |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도 | 5 | 4 | 3 | 2 | 1 | ||||
| ∘구축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10 | 8 | 6 | 4 | 2 | |||||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 10 | 8 | 6 | 4 | 2 | |||||
| 구축 내용 적절성 (15)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8 | 6 | 4 | 2 | ||||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5 | 4 | 3 | 2 | 1 | |||||
| 목표달성 가능성 (25)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 10 | 8 | 6 | 4 | 2 | |||||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5 | 4 | 3 | 2 | 1 | |||||
| 총 점(100) | ||||||||||
* 동점 과제는 타당성, 가능성, 적절성, 이해도, 서면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順으로 선정
| Ⅴ. 지원절차 |
| ① 사업공고 | → | ② 서면평가 (요건 및 사업적격성 검토) | → | ③ 현장평가 및 사업계획서 지도 | → | ④ 최종선정 |
| 충북테크노파크 | 충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 ※1.5배수 선정* | 평가위원 (충북테크노파크) ※1배수 선정 | 충북테크노파크 | |||
| ↓ | ||||||
| ⑧ 최종점검 | ← | ⑦ 최종완료보고서 | ← | ⑥ 도입기업 자부담금 납부 | ← | ⑤ 협약 및 사업착수 |
| 충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 | 도입기업-공급기업 | 도입기업 → 공급기업 | 충북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
| ↓ | ||||||
| ⑨ 정산보고 | → | ⑩ 완료보고 (성공·실패 판정) | → | ⑪ 구축비 지급 | ||
| 공급기업 -> 충북테크노파크 | 충북테크노파크 | 충북테크노파크 → 공급기업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Ⅵ.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2월 13일(금) ~ 2026년 3월 13일(금) 17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필수)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
(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동의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도입기업 제출 | 소기업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도입기업 우대가점 증빙 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시 |
□ 문의처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T: 043-270-2814 / E: sypark@cbtp.or.kr)
| Ⅶ. 기타사항 |
◦ 지역이전 등으로 인한 협약해약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절차와 관계없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처리
◦ 공급기업 선정은 최종적으로 도입기업이 결정하며, 책임은 도입기업에게 있음
◦ 총 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초과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
|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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