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전이 필요 하나보구나? 껌값으로 알고 줘야지 죽으려면 무슨짓을 못하냐 어디 죽어봐라
몇일전 나의 年奉을 말했더니 곧바로 돈 달라내
그래 주지 그런데 내돈 씹으려면 잇빨이 좋아야 하는데 잇빨은 좋은지 ? 이빨 부러질텐데?
잇빨 괜찮겠지? 근데
이를 어쩌나 나는 거짓말은 안하걸랑
나에게 급전을 돌리기 이전에 어느 검찰청에 무슨 고소가 제기 되었나를 살펴보지 ?
기가 꽉 막힐테니까!
어느 1급 전문가가 요즘 돈이 필요해서인지 나에게 1억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 해서
어느 카페에 게시한 사실에 반론을 제기 한다
손해배상의 청구 원인을 형법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유를 기재 한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경고 한다
소장 게시가 1급 전문가가 말하는 명예훼손이라는 사실과 이유 없는 소제기는 소송사기죄에 해당 한다는 사실도 인지 하길 바란다
명예훼손이라는 사실은 공익에 부합할때에는 적용이 안되는 사실이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2010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4명의 인간 말종들
2010 가단 386900 청구 소가 20,000,100원
사기꾼들의 숫법으로 소가 120,000,000원을 청구 소장 제기 했다고
떠벌이던 사기꾼들
기왕 제기한 소송 잘 대처 하거라
도둑놈들이 도둑질 하려고 들어갔다가 도리여 발목 잡히는 꼴도 허다 한 것이다
그래 법정에서 한판 겨뤄 보자꾸나
말종들중 어느 말종은 이 바닥 최고의 법률가라 자칭 하니 이번에 누가 고수인지를 확연하게 밝혀보자
글쓰기 답글 최신목록 | 목록 | ▲윗글 | ▼아랫글
민사소장-인터넷폭력배 <얼간이> 불법에 대한 배상|자유게시(최근 글)
조회 108 | 2010.09.28. 20:54 http://cafe.daum.net/gusuhoi/3jlj/10963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진이 팝업,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소 장
사건 2010가단386964호
원고 : 具秀會 외 3
피고 : 백 수(얼간이, 절@@@)
손해배상(기)
소가 : 120,100,100원
인지대 : 595,000원
송달료 : 181,2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고 : 1. 具秀會
2. 김홍박
3. 한영순(수호천사)
4. 허찬권
위 원고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원동104호
관청피해자모임 內
피고 : 백 수 (얼간이, 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7-10 전화 080-677-3355
(주)다음커뮤니케이션 內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20,000,100원 및 동 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0%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신분관계
원고들 및 피고 공히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특별회원들이었으나,
피고 배 ㅅ 는 관청카페에서 회원간 불화로 관청을 떠난 상태이고
현재;
http://cafe.daum.net/(다음카페)(위 카페로 칭함)에서
닉네임 백 수로 활동 중임
백 수 의 이름이 전남 @@시 거주 "백 수"라고 소문나 있으나,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발생 근거(피고 불법)
1) 구수회에 대한 불법
위 카페 3454호 글에서
구수회는 사피자 등치는 자, 사피자등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
최근에 사기꾼 결성단체를 만듬
이라고 표현하는 등으로 형법 제307조2항을 위반함
2) 김홍박에 대한 불법
위 카페 3454호 글에서
김홍박은 형사재판, 민사재판도 구분 못하는 작자,
3438호 글에서
광견들이다. 박달나무로 맞아봐라
라고 표현하는 등으로 형법 제311조(모욕죄)를 위반함
3) 한영순에 대한 불법
위 카페 3440호 글에서
수호천사는 미친여자이다.
3438호 글에서
광견들이다. 박달나무로 맞아봐라
라고 표현하는 등으로 형법 제311조(모욕죄)를 위반함
4) 허찬권에 대한 불법
위 카페 3462호 글에서
<허찬권이 감기로 오래 고생말고 차리리 (저승으로) 가거라
편안하게..>
라고 표현하는 등으로 형법 제311조(모욕죄)를 위반함
5) 김춘기에 대한 불법
위 카페 3456호 글에서
악바리는 180도 돌았다
라고 표현하는 등으로 형법 제311조(모욕죄)를 위반함
3. 손해배상의 범위
동 사건(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들는 물론, 친인척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750조에 근거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피고의 고의성, 가족관계,생활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상당
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원행정처 발간 재판장회의 결과에 근거)
그러나, 우선금으로 120,000,100원을 청구합니다.
4. 참고 사항
소송진행중에
2010.5.12일부터 현재까지 명예훼손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각 인터넷 자료 20 점(제출예정)
2010. 9. 30
위 원고 구수회
김홍박
한영순
허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실조회신청
사건 2010가단386964호
원고 : 具秀會 외 3
피고 : 백 수
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할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7-10 전화 080-677-3355
(주)다음커뮤니케이션
2. 사실조회할 내용
http://cafe.daum.net/(다음카페)
에서 2010.9.23일 기준하여 닉네임 <백 수>로 활동 중인 자의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
3) 성명 을 밝혀주십시오
3. 사실조회 신청이유
위 자는 사피자가 아니면서 사피자 세계를 박살내려는
자로 보이며,
피고의 불법이 확실히 나타났으나, 다른 방법으로 인적을
알 수 없고,
재판부에서 사실조회를 채택해 주지 않으면 소송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피고표시 경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2010. 9. 27
위 원고 구수회 인
김홍박 인
한영순 인
허찬권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귀중
-->
이광희 16:13
얼띠기들은 상대 않는것도 상책일수 있다 봅니다.
답글 | 삭제
물망초5 16:19
2010.8.
........결혼식장에 상복입고가면.....상식 이하의 짓....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다행이지...중략...곤장감이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나를 바라보자 과연 나는 떳떳 한지를 09:50
댓글 18 신고 | 인쇄 | 스크랩(2)▼
이광희 10.09.28. 22:02
증거확보가 중요할것이며
절간거사님이 무죄를 주장하기엔 힘들것 같읍니다.
┗ 검판피해자 10.09.28. 22:0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증거는 출력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10.09.28. 22:32
사이버 공간에 언어폭력 행위자들이 없어자게 하는 것도 우리 카페의 도리로 보여 집니다
┗ ?堂 09:50
잘 하셨습니다. 그잔 버릇장머리가 그런가 봅니다. 아주 저질 인간 입니다.
알거지 10.09.28. 23:24
명예훼손 근절되어져야 합니다.
물망초5 00:33
절간거사
자 ~ 잘봤다, 못봤다 말씀 마시고
오시다 가시다
다리 아파 허리 아파
발라만 봐유 맨소리다마
자 ~~~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닙니다
옛날 시골 장터의 약장수의 맨트 내용이다
남의 결혼식장에 상복을 입고 간다는 사실은 상식 이하의 짓이다
이걸 말했다 하여 명예를 훼손 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나라이기에 있을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곤장감이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나를 바라보자 과연 나는 떳떳 한지를 09:50
┗ 물망초5 00:34
┗ 절간거사
우리의 전통에는 복중에는 문밖 출입을 자제 했고말도 가려서 했으며남의집(친지나 일가 친척) 상에 문상도 자제를 했다소복?그냥 입는 흰옷이 아니다정갈함과 존경심과 절제가 모두 갖추어진 엄한 옷이 소복 차림이다함부로 입고 내 욕심에 악용을 말자 09:55
┗ 관청편집인 07:16
대한석유공사에 당하고, 또 다른 사피자 동지에게 위로받지 못하니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아픔을 함께 합니다
┗ 소프라노 10:26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서로간에 좀 갈등이 있엇다 할지라도 상대의 생사를 가르는 언행은 감히 할수 없는 건데 , 물망초님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필승~~~~~~~
물망초5 03:43
절간거사가 쓰신 댓글에는 전직이 약장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사건에 초치고 소금치고 재 뿌리고 휘젓으면서 잘난 척 하면서 시비걸지 마시기를 댁 같은 분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니 남들한테 폐끼치는 일 저지르지 마시고 점잖으시고 유식한 신사분이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 댓글에 쓴 장난치는 어휘를 구사하는 것은 초상집에 가서 노래부르는 격이니 삼가하시고 심사숙고하여 쓰실 것을 권해 드리고 천벌받고 싶지 않으면 관심 꺼 주시기를 정중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堂 08:02
얼간이로 피고를 정정하면 어떨까요..
┗ 골짜기 09:15
대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잠 못자며 괴로워 했는지가 증명이 되는듯 합니다.
저역시 왠만하면
참으려 참으려 했으나, 결국 이렇게 접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청편집인 09:25
<공지>
판사징역연수하라(행정심판)이 국무총리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법원행정처행정심판위원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국가권인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등 4곳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모두 답변서는 받은 상태이고,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는 3차례 답변을 보내왔으며, 오늘 도착한 문건은 여러 법사위 국회의원들 의견을 듣기위해서 심리기일을 2010.11.8일로 연기한다.는 문건입니다.
.
제 생각에는
판사징역연수가 법령에 포함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 ?堂 09:47
작은 시도는 큰 결과를 잉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골짜기 10:10
절@@@ 그분이 왜 오랜기간 어린애도 아니신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충분한 이유가 나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골짜기 10:11
사건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봤네....2010가단 386964
┗ 용문사 10:37
끝까지 열심히싸우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이해해줄 필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승 존경 ,
kdklovewsh 11:25
그 동안 조용 했는데 다녀 갔군요. 마음 아프신분들이 줄어야 하는데 갈수록 늘어납니다.
첫댓글 참으로 가관이고 가관성의 장관입니다. 허허허! 시끄럽군요!? 어느 부장판사출신이신 분이 소인에게 한 말처럼: 소인도 흑탕물에 적당하게 조금만 몸을 조금 담그어 볼까,,,나??? 스을슬 나들이 차비를 하여 보입시더! 그래서 말이 않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말라고 하셨드랬을 것입니다.
글쪼가리 써주고 엄청 많은 수수료 받으니 간이 부풀어 앞과 뒤를 구분을 못하니 재미가 만땅이군요
지기님은 어디를 가시는 채비를 하시려는지요?
멀리 출타 마시고 가까이에서 구경좀 하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시작 하시면 바로 입금 해줄것이니 그동 가지고 불우 이웃돕기 하시면 매우 좋을 텐데요
묵은 빚 채권 행사 하시여 어려운 이웃을 도우소서
찬찬하게 대응하시죠! 절간거사님! 아마 줄 것보다 받을 것이 많을 겁니다.
1급 전문가와 2급 맹추가 지난날 나 임문택을 두고 ",,,,지랫대로 하여 고소한다"고 대서특필로 게시해 놓고 안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는 詐親契(사친계)를 쑈 쑈 하겠지요, .
조직할 목적으로 法治도 모르고, 도리어 자신들의 똥구멍이 꾸려서 하지도 아니할 속임수로 비겁하게 쑈
또한 댓글에 꼴짜기는 ",,,내용이 짧으면서도 피고의 불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에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고 "앞으로 피고들을 확대시켜,,,
타인의 사무실에서 고객끼리 폭해, 싸움을 했다면, 그 자는 사무실 주인에게 업무싱방해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추가하여 게시하였는데 재발 꼭
부탁한다, 소장을 쓸때 행정사가 아닌 법조인에게 자문을 꼭 받고 써서 꼭 재출해라,,,,,A-man.
이하 병졸들의 눈을 의식 하는데 말잔치로 마무리 하겠는지요?
좋은 구경 하십시요
저는 얻어 맞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1대 맞으면 5대는 때려야지요
궤변가들의 합창.
궤변(詭辯=sophistry/deception)은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이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고, 깊이있게 논리와 논거를 고찰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대중선동과 사실왜곡의 수법으로 더러는 자기변명의 수단으로 정치선동과 혹세무민의 과장선전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법원주변에서 짝퉁 사피자들이 전문으로 사용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동은 신중해야 할것이다.
법률 전문가를 그렇게 개똥 취급을 하십니까?
이 바닥 최고 잔대가리 인데요
잘 할 것입니다
1급전문가가 어느분인지는 몰라도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먼...ㅉㅉㅉㅉ
급전이 필요하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야 하건만
어찌하여 절간에서 머슴살이 하고 계시는 절간거사님께 급전을 부탁하는지........
전문가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니 가소롭군요
또한 아둔하고 미련한 사이비전문가에게 빌붙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오물을 펌프질하는 하수인들의 작태도 한심하고 웃기는군요.ㅎㅎㅎㅎ
정신 나간 자들에게 신신애가 불렀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들려 주고 싶군요
법률 전문가들은 전부 저정도의 수준 이랍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구경 하시라요
근데요 쪼가리들 비용은 있나 몰라요?
우리사회에서 전문가의 구분은 자격증일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증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전문가도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법률행위를 행사할수 있는데
절간거사님께서는 고소인들이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라 추켜 세워 주시니 난감하군요
진짜 법률전문가들이 가짜 법률전문가를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기대가 됩니다
거지일 지라도 본인이 거지임을 알고서 진솔한 거지행세를 해야 동정을 받을수 있는데......
본인이 거지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생떼를 부리는 엉터리 거지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웃음만 나옵니다
1급 공돌이와 2급 맹추에게 마지막으로 告하노니 詐親契(사친계)를 해산하고 이 곳을 떠나라 眞情코 수차례 말했지만 오직 너희들을 爲해서다, , , .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憂患(우환)이 든다, 서리 대필 : "어따대고 함부로,,,직격탄을 날린다는 거"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 섣 서리 맞은 본드시 날좀보오소 아리 아리 아리랑 밀양 동물농장 아리랑, 딱맞는 독침에 유모어를 곁드린 "세상은 요지경" 아 주셔서 詐親契꾼으로부터 쌓인 스트래스가 짝악 풀리는군요 고맙소이다 .
날좀보소님은 책가방 끈이 긴지라, 늘 뼈와 살에 유모어까지
어르신 그동안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어르신께서 어려운 숙제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셔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텐데
어르신께서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풀리셨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요즈음 가방끈이 끊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절값 주세요"라고 하더니, 절간거사님에게는 껌값으로 1억 2,000만원을라고 하면, 나에게 제차 큰절값을 라고 어거지 써면 어찌나 큰일 났네, 여보게 벗님네야 날좁보소 날좀보소 날좀 살려주오
나는 12억원 정도는 주어야 조정이 되겠네요
날 좀보소 신신애씨 世上이 요지경이면 천당가도 요지경이 겠네요
1급전문가는 드디어 본얼굴을 내미셨네요
다음 카페를 2010년 8월 31일 개설하고
카페명은 ㅇㅇㅇ행정심판연구소
가입회비도 있고
상담료도 받고
서류 작성에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고 성공 보수도 받는다
선전 문구를 적었네요 기가 막혀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비전문가가 법률가로 행세 하니
더러워서 못봐주겠네 18
범죄자들은 검사가 귀신 보다도 더 무서운거란다
그래서 검사에게 소환될 시에는 카페도 안한다 무엇도 안한다 해데다가도
돈을 생각하면 그냥 포기를 못하는 거지
편법으로 연구 한게 000행정심판전문사무소라는
카페를 새로 개설하고
마치 무슨 영리 법인 행세를 하는 꼬라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기관에 1차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서는 대필 해줄 수 있다
그외에 행정법원에 제출 되는 모든 문서는 작성 해서는 안된다
곧 바로 변호사법위반 행위이다
어느 판사는 1급 꼬라지에게 타이른 사실이 있다
앞으로는 글 쪼가리 써주고 돈 받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그말을 동석해서 들은 사람이 가을이고
다른 한명은 우백호가 같이 들은 사실이다
돈이란 맛을 드리면 없어서는 못산다
그러니 무슨 방법이든 동원 해야 하겠지
소장을 작성 해주면 곧바로 범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아는 작자 이다 보니
모든걸 비밀로 한단다 ㅎㅎㅎㅎㅎㅎㅎ
지나가는 풀벌레가 울어댄다
절간거사님! 항상 대로를 걸으시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인은 님이 의기로우시고 정당하시다고 생각되기에 소인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문제기로 꾹한하신 의견을 제시하시는 한에서 결론은 유보하여 주시는 글을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익초님 어찌다 소인배와 어울리게 되었습니까?
허선배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인이 생각키엔 절간거사님이 소인배는 아닙니다! 잘간거사님이 지칭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가짓배들이 아니듯이! 허선배님은 관청문지기와 소인과의 사이에, 관청문지기가 관청의 공동대표인소인을 활동정지 시켰을 때와, 소인을 활동정지 시킨 후에 출입을 금하여 놓고, 소인에 대한 근거없는 왜곡모함 무고성의 명훼를 일방적 불공정으로 할 때 어디 계셨었습니까? 소인은 근거있는 말 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인이 증거를 입수하여 놓았습니다만,,,근간의 소인에 대한 관청에서의 근거전혀 없는 모함왜곡이 정당한 면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어, 의기로우신 분들의 의견댓글이 전혀 없으신지요?
글자그대로 한심입니다! 라는 소인의 견해를 올려 허선배님의 질문에 소인은 답하겠습니다! 어인 사유로 올바른이 얼바른이고, 사피자들의 등을 쳐서 고혈을 빨아 대는 카페입니까? 어이하여 소인이 상가집개입니까? 소인이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자체가 쪽이 무지 팔리고 소인스스로 한심이고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이고 창피합니다! 관청문지기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 올리자면, 사피자의 등을 처서 고혈을 빨아 대는 집단과 얼간이들의 집단 등등은 오히려 관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소인은 일찌기 관청소속회원님들은 올바른인간사법카페에서의 자진탈퇴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린 바 있었습니다. 거짓하는 자 옆에 있으면
거짓하는자로 도매끔 치부를 당하는 수도 있기에,,, 소인은 같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제의 잘 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라는 걸 알았다면 지난 일에 대하여 반성이라는 것도 좀 하고, 차후에는 잘 못을 시정하고 다시는 잘 못을 하지 않는 군상들이, 최소한으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은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이었는데,,, 그 거짓을 감출 여면 더 큰 거짓을 하여야 한답니다! 고금을 털어 보더라도,,,문지기가 잘 못하면 집주인이 패가망신한 경우가 있답니다! 사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믿어 줄때의 문지기는 주인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의 처신을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기
저도 <구수회행정심판전문사무소>(다음카페) 여러차례 방문 해봤는데, 행정사가 하는 일을 소개했을 뿐이던데요.
위 대글들이 와전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훈피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소인은 47년생으로 월남맹호 출신입니다! 보훈피해자님의 말씀처럼 사실이 왜곡되면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절간거사님께서는 사실을 확인하시어 진실을 밝히시고 틀려 있다면 즉시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허울 쓴 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사건의 본질내용에 국한 하여야 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치우쳐 육두문자 왜곡모함무고성의 대화이면 깡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사건의 본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청에서 소인활동정지 사유올리자면: 구수회님이 구치소에 들어가고, 관청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고맙고 안쓰러워 밥술용돈 들렸다가 어느분께 우선 가 계시라고 한다음 예기 중에 ,소인이 문지기에게 점심을 들고 오시라고, 그동안 내가 사무실을 지켜 주겠다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누구에게도 사무실을 맏길 수가 없다고 하여,,,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소인은 그러시냐고,,애써 헛 웃음을
지으며 돌아 온후, 그런 내용을 카페에 올렸 더니, 문지기님께서 소인을 서류와 정보를 빼 가는 간첩이고 푸락치라는 것입니다! 그 관청문지기는 소인에게서 발술 얻어 묵고 용돈도 받아쓴 작자이면서, 관청카페지기는 소인을 친형님으로 모신다는 작자이며, 수많은 우여곡절애환등으로 역어진 사이라는걸 문지기가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관청의공동대표직함인 소인을 문지기가 활동정지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거짓으로 왜곡무함 하였는데,,, 그 동안 공동대표님들은 말씀 한 마디 있으셨습니까? 밥술 사 주며 용돈 쥐어주는 노무가 상가집 개입니까? 입만 가지고 재판정을 이리저리기웃기웃 밥술 얻어 처 묵은 작자가 상가집개
입니까? 사피자들의 애로점에 같이 괴로워 하며 자기돈 써 가며 자기는 타의 도움을 일절 사양한 자가 사피자들의 등을 쳐 고혈을 뻘아 대는 자입니까? 소인은 작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들을 맞이하여 어안이 벙벙하지만,,,사법정화보다 더 이런 악질권모술수거짓악행을 일삼는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구더기족숙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무래기들을 사정하는 일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걸 직시하게 되었고, 글자 그대로 분노입니다! 소인의 두서없는 말이지만, 위 소인의 말에 대하여 의기로우신 허선배님의 고견을 필히 경청하고자 청합니다! 허선배님의 흉금없으신 느끼시는 대로의 자연스런 답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평소생각!
사람은 얕보면 당한다는 철칙을 무시하고 달려드는 철부지들에게 한마디 전한다
내돈 함부로 먹지 못한다
어서 소장 접수하라
소장 접수와 동시에 날려 버릴 테니까
돈먹기가 그리 쉬운줄 아느냐?
바보같은 소리 지꺼리들 말아라
난 돈이 썩어 나가도 너희들 주지는 절대 않한다
주제파악들 잘하고 덥비거라
소장 게시 자체가 위법인줄 잘알고 있겠지 ?
상가집개?
주인이 죽으니 의지 할 곳 없고 갈곳이 없는 개를 사람에게 비유한 말이다
그렇다면 공원부지 9평의 판잣집이 날라가고 갈곳이 없는자가 상가집개에 비유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언제나 불쌍하다고 용돈주고 술과밥을 사주고 먹이던 사람이 상가집개에 비유 되어야 하는가?
말이란 할 곳에 해야 말인 것이다 어디에 사용하는 말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어리석은 작자가 사람행세를 하고 있는 사실은
요즘 논에 서있는 허수아비와 다를게 무언가?
억지 잘부리면 사는 길이 열릴줄 아나본데 세상 살이는 그리 쉽지 않단다
어서 깨우치거라
공원부지 9평의 구형 잔치는 성대하게 치뤘는가?
사람 초대 해놓고 쪽은 안팔렸는지?
구형 배급은 얼마나 받은건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데?
골짜기의 소장 게시에 댓글입니다
절@@@ 그분이 왜 오랜기간 어린애도 아니신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충분한 이유가 나오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소를 제기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와 각오가 되여 있었을 것으로 안다
그래 한번 겨뤄보자
자칭 최고의 소송기법의 보유자라 했으니 얼마나 고수인지 보자
이자는 동문서답에 없는 증거도 만들어낸다는 일류 박사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박살내 주십시요
잘되라 못된짓 그만해라 바른말한다구 손해배상청구라,,
순수한 회원들은 몰라서 그자를 추종한다 하지만
일부 알만한 분들이 그작자 꼬임에 넘어가 이용을 당하는 안타까은 현실 입니다
힘내십시요,,잘못된것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