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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Ⅰ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구분 | 계 | 1∼2인이하 가구 (1형) | 3~4인 가구 (2형) | 5인이상 가구 (3형) |
경산시 | 180 | 156 | 18 | 6 |
1.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 하여 임대가능한 주택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전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0㎡ 이하
- 5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0㎡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입주후 주택면적이 작다는 사유로 동호변경 불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 현재 사업대상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
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단, 다가구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4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이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군·구)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군·구 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의 수(제51조제6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되,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 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신청인이 세대주 인 경우만 해당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Ⅲ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Ⅳ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지자체 (시·구·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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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Ⅴ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6. 9. 20(화) ~ 9. 30(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2.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9. 2) 이 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서류 | 참고사항 |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읍·면·동)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 접수장소(읍·면·동)에 비치, 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지역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신분증 및 도장 |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외의 자 신청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 9. 2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6980074 |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자) |
Ⅵ |
| 기타 유의사항 |
ㅇ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
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17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포기(계약일시
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다른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주택 동호선정은 추후 통보하는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
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ㅇ위 통보하는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포기로 간주하고 후순위자로 주택
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
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선정에 임하
여야 합니다.
ㅇ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
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Ⅶ |
| 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ㅇ 공사 대표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053-960-3621, -3623)
2016. 9. 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