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율협의체를 통해 합의 도출한 첫 사례 - |
□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3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나누어져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 이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지방자치법」상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변경이 곤란하여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신설하였다.
○ 이에 따라 경계변경 필요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자치단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 인천광역시는 2022년 2월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2022년 5월 인천광역시와 중구‧미추홀구의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 20명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2022년 8월 해당 지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구 관할구역 일부(도원동 75번지, 76번지, 3,142㎡)를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경계변경 조정제도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