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임용 결격자에 관하여 규정을 보면
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숱한 법률자문을 구해보았지만, 기소유예의 불이익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의 답변자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때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판,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즉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거치려고 합니다.
■ 기소유예가 합격/불합격을 좌우할만큼 커다란 불이익인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전혀 신경쓰지말고 하라" 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불이익이 있으니 단념해라" 라고도 하구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