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객 뇌졸중 입원 한 달 치료비 부담
보험 없으면 외국인도 고액 청구 현실 드러나
캐나다에 가족을 만나러 온 80대의 미국 여성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캐나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11만 달러가 넘는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 가계가 파산할 상황에 놓였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입국했다가 발생한 이번 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거액의 미납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온타리오주 위트비에 사는 가족을 방문 중이던 미국인 베굼 바시란 씨는 지난해 10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워털루 지역 보건 네트워크 병원에 입원했다. 바시란 씨는 중환자실을 오가며 약 4주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해 미국 애틀랜타 자택으로 돌아갔다.
퇴원 후 받은 병원비 청구서는 더 큰 부담이었다. 총액은 11만 달러를 넘었다. 아들 자파르 씨는 당시 어머니 상태가 위중해 비용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병원은 일부 항목에 10% 할인을 적용했지만 여전히 10만852달러가 남았다. 가족은 지금까지 5만5,000달러를 냈고, 나머지 금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진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갑작스러운 의료 상황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에 공감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업계는 캐나다를 방문하는 비거주자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캐나다 공공 의료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바시란 씨 처럼 방문객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입국 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번 의료비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파르 씨는 병원 치료에 감사하면서도 남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미 낼 수 있는 돈은 대부분 낸 상황이지만, 나머지 금액을 감당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의료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방문객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수술이 포함될 경우 하루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가입 시에는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 등 기존 질환 보장 여부와 보장 한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