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한류공감
 
 
 
카페 게시글
자유공감톡톡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늘픔 추천 1 조회 277 14.10.28 21: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4.10.28 21:57

    첫댓글 뭐 별수 없네요 하나씩 관련 법규들 찾아 보며 관련기관에 문의 하며

    무식하게 덤벼보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문의 드린곳에도 관련 자료 요청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씩 부딛히는 방법 밖에 없는듯요

  • 작성자 14.10.28 21:57

    다만 시간이 좀 아니 많이 더딜듯요

  • 14.10.28 22:22

    무식하게 덤벼주십시요.
    그저 고맙고맙!!

  • 작성자 14.10.28 22:26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작성자 14.10.28 22:29

    감독 관청이 문광부 인지 부터 알아봐야 겠지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수 있는 근거는 있네요
    회계장부도 썼다고 하던데 그 의문의 회계장부가 보고 싶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