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옛 반포주공3단지, 84~297㎡ 3410가구)가 시끌벅적하다. 임대아파트 추가부담금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반포자이가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늘어난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852억원. 반포자이는 재건축 임대건립의무(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아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에 따른 임대아파트는 84~116㎡ 419가구.
이들 임대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비 기준인 표준건축비 등으로 구입해 장기전세임대주택으로 분양하게 된다. 서울시의 매입가격은 3.3㎡당 1000만~1100만원.
조합이 실제 건축비 등 원가 수준에 조합원들에 분양한 가격은 3.3㎡당 1700만원선. 조합 입장에선 임대주택 건립으로 3.3㎡당 600만~700만(1700만-1000만~1100만원)의 비용부담을 안게 된 것이고 이 금액이 총 852억원이다.
확정지분제…추가부담금 852억원 누가 내나
시공사인 GS건설은 이 같은 추가부담금을 조합원당(총 2432명) 3000만~4000만을 할당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당초 시공사 측과 공사방식을 확정지분제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들이 낼 의무가 없다는 것.
확정지분제는 조합원들에게 새 집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은 시공사 측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 300여명은 한 푼의 추가부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아파트 이름인 '반포자이'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GS건설은 한발 물러나 시공사와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들 조합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GS건설 관계자는 “계약 조항에 확정지분제로 시행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추가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GS건설은 강남권 요지 아파트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달지 못할 수도 있어 조합원들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근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퍼스티지는 임대 추가부담금 갈등이 없다. 반포자이와 비슷한 사업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단지는 확정지분제가 아닌 도급제여서 추가부담금을 조합이 모두 안고 시공사(삼성물산)는 당초 계약된 공사비만 받으면 된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