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정부분에 대해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o/x)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의 문구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위배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당연히 법률에서 규약한 대로 위반시 처벌한 부분은 합헌으로 보이는데 .... 암기로 해야 할까요?
첫댓글 구성요건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입니다
김사합니당
첫댓글 구성요건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입니다
김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