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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전략과제 해결형(Top-Down) 스타트업 모집공고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전략과제 해결형’ 협업과제 수행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참고 |
| 1. 사업 개요 |
| ◇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여 협업 사업화 촉진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및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Scale-up) 지원 |
□ 목적 :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및 R&D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6.5.~12월 예정)
□ 선정규모 : 스타트업 3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및 기술개발사업(R&D) 연계
◦ (사업화 자금) 수요기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PoC) 등에 소요되는 협업 지원금 지원(최대 1.4억)
◦ (기술개발 연계*)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1.5년, 2억원)’ 및
‘구매연계형 R&D (최대 2년, 6억원)’ 사업 연계 지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 및 내용이 변동 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 사업 운영 절차 (안) >
| 스타트업 모집공고 | | 스타트업 서류평가 | | 스타트업·수요기관 밋업 | | 스타트업 발표평가 | | 협업 과제 수행 |
| 스타트업 신청·접수 |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를 통과한 스타트업과 수요기관 간 밋업 (온·오프라인) | 수요기관과의 협업 계획 평가 [최종 선정] | PoC 등 협업 과제 수행 |
*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2. 협업 과제 개요 |
□ 과제 현황 : ’25~’27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개 기술테마 전략 분야(39개) 중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 필요 과제 30개
| 구분 | 미래혁신 선도 | 탄소중립 이행 | 성장동력 고도화 | 新 디지털전환 | 합계 |
| 과제 수 | 10 | 5 | 5 | 10 | 30 |
* [붙임 1] 수요기업별 협업 과제명
| 3.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2.20.~’26.2.20.)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4. 접수 방법 |
□ 접수 기간 : 2026. 2. 23.(월) ~ 3. 19.(목) 16:00까지 ※ 신청기한 엄수
| < 유의 사항 >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 유의 사항 > |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시일(최대 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양식)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 ②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 ||
| ④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
| ⑤ 사업자등록증명 | ||
| ⑥ 창업기업 확인서 |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5. 평가 및 선정 절차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스타트업 선정평가 절차(안) >
| ① 요건 검토 | ▶ | ② 서류평가 | ▶ | ③ 밋업 [Meet-up] | ▶ | ④ 발표평가 | ▶ | ⑤ 최종 선정 |
| 전문기관/주관기관 | 주관기관 | 수요기업-스타트업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
| ※ 신청기업의 요건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
- (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 밋업(Meet-Up) : 발표평가 대상자와 수요기업(기관)과의 온·오프라인
1:1 밋업(Meet-Up)을 통한 협업과제 추진계획 보완 및 구체화
◦ 발표평가 : 과제 이해도, 신청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 역량, 협업
과제의 실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최종 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선정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챌린지 (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팹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프로그램, 이노웨이브(Inno-Wave))」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팹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프로그램, 이노웨이브(Inno-Wave)」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종 선정기업은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협업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창업기업의 역량·전문성, 실현가능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평가 항목 | 세부 내용 |
| 협업과제 이해도 | •수요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의 요구 기술에 대한 스타트업의 협업과제 이해도 정도 * 발표평가 시, 수요기업(기관) 담당자 평가위원으로 참석 |
| 팀(기업) 구성 | •신청기업의 보유기술·인력 등의 전문성, 관련 프로젝트 (연구) 수행 경험 등 |
|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및 기술·서비스 구현 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등 |
| 지속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 및 협업과제 수행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수익성 검증 등 |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 스타트업 신청 ‧ 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전문기관, 주관기관 | ||
| ’26.2.20. | ’26.2.23. ~ 3.19., 16시까지 | ~ ’26.4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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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선정 공지 | | 스타트업 ‘협약체결확약서’제출 |
| 전문기관/주관기관/스타트업 | K-Startup 누리집 | K-Startup 누리집 | ||
| ’26.5월 | ’26.4월말 |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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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수시점검 (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 스타트업/수요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스타트업, 주관기관, 전문기관 | ||
| 협약일~’26.12월 (8개월) | 수시 | ~’27.1월 |
| 6. 유의 사항 |
|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스타트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수요기업(기관)별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팹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이노웨이브(Inno-Wave))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
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챌린지(버티컬 AI 챌린지,
LLM 챌린지, 플랫폼 AI 챌린지, 뷰티 AI 챌린지, 팹리스 챌린지, 로봇 G2B 챌린지, Link-Up(링크업), 이노웨이브(Inno-Wave))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연도와 관계없이「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전략과제
해결형(Top-Down), 민간 선별추천형(Bottom-Up), 상호 자율탐색형
(On-Demand),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와 중복수혜 불가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
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타 부처 및 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제안을 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처리
◦ 수요기업(기관)이 데이터 제공 시, 평가 외 기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업(기관)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의
해결 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기관)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관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신청기업의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재조치 될 수 있음(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외)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7. 기타 사항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 주관기관명 | 소재지 | 담당자 연락처 |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서울 | ( Tel ) 02-739-5116 |
| ( Tel ) 02-739-8168 | ||
| ( Tel ) 02-739-7328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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