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0년동안 이중으로 의료보험료를 내 왔다는걸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고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 연말소득공제는 받아왔었는데 글쎄 의료보험엔 등재하지 않았지 뭡니까..
부모님을 제 의료보험에 등재하면 의료보험을 더 내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근데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부양가족을 본인 의료보험에 등재하여도 보험료의 변동은 없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ㅠ.ㅠ
제가 직장 다닌 10년동안 우리 부모님께선 안 내도 될 의료보험료를 고스란히 기부하신거죠..
이걸 이제야 알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미처 모르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첫댓글 ㄱ ㅈ ㅂ ㅂ
ㅗ ㅜ ㅏ ㅗ
음.......참으로 슬픈 일이다^^
-.-;;;;;;;;;; 오~마이~ 갓!!!
시집가도 직장생활하면 부모님 등제가능하고 사위 앞으로도 등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백수되니깐 바로 울아버지 의료보험증에 내 이름 올라가던데... 그나마 보험료 줄여서 효도했다..^^;
몰랐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