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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 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9종으로써 이번 계도 기간이 끝나면, 오는 9월 1일부터 미 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한편, 안경숙 보건소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 가입 소유주는 꼭 기한 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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