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우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4.29일에 향낭님께서 사랑방 카페에 소개해 드리바 있는 장애인증명서의 혜택에 대해 다시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리니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즉,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그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ㅇ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은 물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역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즉, 파킨슨병을 포함한 암,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 "지병에 의해 항시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병의원으로 부터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장애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증명서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경우>
ㅇ 종합소득세 신고시 및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장애인 세액공제 가능
ㅡ 장애인 본인 200만원 공제
ㅡ 부양가족은 나이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가능
ㅡ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한도없이
세액공제 가능
ㅇ 특히,
장애인 소득공제는 소득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모두 가능하며,
또한 발병시점 이후라면,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ㅇ 발급방법
현재 다니시는 병의원에 문의하셔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첫댓글 나만 모르고 있나 했는데
벌써 남편이 처음부터 소득공제 하고 있었더라구요
네~ 남편분 잘만나셨네요^^
본인의 일정한 금액(연금)이 있어도 되나요?
본인이 소득공제 대상 환우이신가요?
아니면 소득신고자의 가족인가요?
@곰솔 소득공제 대상 환우입니다.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엘라1953女2014울산 연급수급자가 피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과세연금대상 연금액이 6백만원 이하일때만 가능합니다.
@곰솔 정보~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 댓글달기가 미안해서 늦게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