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 위헌법률심판은 법률만 대상으로하는 소송이고 헌가 헌마 헌바 이런 걸 얘기 하는 게 맞죠..?
2. 헌소는 그럼 직접적 기본권침해가 있다면 바로 법원에다 제소를 할 수 있는게 맞나요?
(소청처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게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3. 재판청구권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침해당했을 때를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하는거고, 국가배상법은 말그대로 29조에 의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국가배상법침해라고 하는게 맞나요?? 가끔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 국가배상법침해로 위헌입니다~~"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긴하는데 궁금해서요,,,ㅜㅜ
너무 두서없고 바보같고 귀찮은 질문이겠지만 .. 선생님께 여쭤보는게 맞는 거 같아서요!! 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꾸벅)
첫댓글 1 위헌법률심판이 헌가 입니다
2 법원이 아니고 헌재로 가야 합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