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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관련
신아이 추천 0 조회 60 21.02.04 20: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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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05 08:20

    첫댓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규상 신청권이 있으면 행개입이나 무하자 논점을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안의 해결에 노조법 언급이 신고(신청)이 규정되어 있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반려가 처분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부작위에서 더 배우시지만 신청권의 논의는 거부와 부작위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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