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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 쥬라기공원에서 경찰공무원을 초대합니다
請願警察 추천 0 조회 106 11.12.23 15: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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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24 21:17

    첫댓글 우리는 경찰공무원으로 봐야하는지, 무기계약직인 따로 청원경찰로 되어야 갈 수 있는지 애매~~하군요..^^

  • 작성자 11.12.25 19:2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법대상자) 청원경찰은 국가(지방)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 및 사업장 규칙을 적용받기때문에 무기계약직(법)인 환경미화원(관공서)과는 현업직은 동일하나 호봉(승급)제나 성과급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따라서 공무원 정원수에 제외한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은 기능직(준경찰관)대우에 별도직원(기타직)으로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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