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규정이유등재판기일절차중단내지는연기 인과통지서
통지인,인과검찰수사서기관
도원이형철
사건본인,6/3대통령선거 민주당경선후보자 겸 본선후보등록예정자 지위,신분
(공선법제11조상의제대통령지위,신분)
피통지인,조희대대법원장
통지취지
피통지인은사건본인에 허위사실공표죄에관한 파기환송상고심판결에대한 재항소심판결을 6/3대선이후로연기하여재판하도록재판기일중단등지휘를명하도록하는인과통지
통지원인
피통지인,조희대 대법원장(이하,이 사건피통지인이라고만한다.)이 이번6.3.자로시행을 앞두고있는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경선후보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선거,이재명 민주당경선후자겸 본선대통령 후보등록예정자(이하, 이 사건의 사건 본인으로합니다.)가 공선법제11조(신분보장원칙)에서 규정하는 신분보장원리에따른 의제대통령지위,신분으로규정하고있는 이사건 사건본인에대하여 지난 21代대선에서, 당선된.당선자신분의 윤석열후보를
피고적격으로하는 공선법규정에도불구하고,
그리하여 곧 이번6.3.자로시행하는 22대대선의 후보등록예정자임에도 위의기재처럼, 곧 낙선자를당선자로둔갑하는 상식이하로 어찌된 영문인지(입법후속일 수있는 법문으로수정,가필한것인지모르겠으나),나라에 수백명의
입법전문가로서의 국회의원과 사법부를구성하는 법조인들이 현실로재직, 근무하고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처벌법상의 피고적격자체를 허위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同허위사실공표죄는 학력이나 재산관계처럼주요인적사항등을 처벌예시사항으로 특정한 사실을
구성요건으로하는데도
이에반하여 유독,이 사건 사건본인에대해서는(도무지,민주공화국정체에서 제정신이면절대 불가한 말 인즉,그래도 이재명은안돼라고하는 플랫카드로 집단광기를 스스럼없이 발하는 일족들이 군사정권의 맥을잇는 우리 보수정치권에 아직도 혀를날림대는 뱀처럼 스믈거리고있다는사실인바) 대통령후보등록예정자가 과거 성남시장재직 중 직무관장활동상의 산하기관직원들이나 소속하는 부하직원들간 특정친밀도존부에관한 장소 및 일자미상의 의사교환 사실을적시한후
곧 이 사건 구성요건으로처벌할 수있는 예시된사실과는무관한 사실을두고 윤석열사단의 ㅇㅇㅇ수사검찰에서 서류더미앞에 진위가름의판단자체를 포기하게 할 법률 사실판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려 6만여쪽의 황당무계한 사실을 만들어서 위와같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사실과는 아무 관련없는사실을두고 오로지,이사건 사건본인의대권후보자격에 위해를가할 수단으로,
곧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원칙에기초한
권력배분원칙에 배치하는 위헌사실로서의
수사권과기소권의통합통할권을
기소편의주의라는 보호장치하에, 과거의군사정부시절의 수사구태를 벗어 나지아니한채,
기소권을 함부로행사함으로서,
여기에,그때 언론을 달구었던보도자료에따르면,인식으로는 코로나시즌 경고기간이 해제된 시기였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한 모 판사의1심법원에서 상상하기힘든 유죄 판결을 한것으로알고있고
이후,항소심 최모판사께서
내면의인식작용이나 내심의주관적 감정표현은 벌할 수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건본인에대한 공선법상의허위사실공표죄등 항소사건을 인용하는취지로 무죄판결을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은 또, 위 6만여쪽의수사기록으로 위에서지적한대로
중립성원칙에반하는 그자체로 위헌위법을금할수없는 기소편의주의보호막으로 상식이하의 불복상고를하였고
여기에, 피통지인, 조희대전원합체대법관(이하,이 사건 피통지인으로합니다.)은 소위,말하는 인권의최후보루라는 대법원 소명의무를
져버리고, 위에서살펴 본
검찰의기소편의주의에기초하여,
공선법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목적으로 라고하는구성요건사실인즉 낙나낙선된자는 피고로정할수조차없는피고적격에위배하여 처벌대상조차 될 수 없음에도
여기에 더블어,예시한 특정사실만을허위사실로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에도불구하고 일상의 모든 발언사실이 운없이걸려들면공선법 제250조를 위반하는위법성구성요건사실을 구성하는듯 오려 낸 골프게임조작사진하나를 유일한증거로이것으로 대응하세요라고하는식으로 제출된것에발맞추어 그래서 이 자료가 학력,재산등 허위예시자료에서 어느 과목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떤장소에서 어떡해 발언하게 된 그 출처라든지 함께밝여야할것인데
두번째위법사유로삼은 허위사실로서
곧,중앙정부의감독부처에서 하급 행정청에 이르는 직무의긴밀성이나중요도에따라
상급청의전화벨소리도 긴장해야하는 공직현장실무환경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공문서를 수회반복 오갔다는 사실에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그 공우원은 피안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달리,직무나 공직에 별 관심이없는 퇴직준비를하는 저급의 공직자로 분류해야마땅할것임에도 여기에 내심의주관적심정을 질문받아 수동적으로 대답했다면 직무를열심히했다는인상을심어주기위해 어떡하든, 긴장하듯위협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해야 할것인데 이것들을 모두,허위발언이라고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피고적격도없는 낙선자를상대로 눈웃음이면에가려졌던 양두구육의탈을쓰고도쫒겨나고도제정신을못찾고떠도는개장수 이준석을 당대표로 앞세워 시작한 윤석열ㆍ한동훈법무장관시절의 검찰에서 발제한 수년간사법리스크딱지를붙여서 사람을 이리저리 휘두른 사법부로서
더구나 대통령선거후보등록예정자신분에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후보자격을제한하는수준으로 처벌한다고 하면서,원심파기환송의상고심판결을 한 피통지인에대하여 무슨 내용의위헌위법인가를 국가 최고의결기관인국회를상대로 함부로 반항,반발하여 따지고,논하기전에,
(~통지인의판단으로는 대통령 의제신분의 경선확정후보자 내지는 등록예정자신분이면 형법제87조(내란죄) 구성요건사실까지 그대로 위반하는 위법으로판단하고요.)
판사로서의 직분을 다시,되돌아보고 대법원장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무너진 선진법치주의국가로서의 대한민국-법원의 위상을 조금
이라도 되살리는것으로 된다생각하여통지취지의 결론에이르렀다하겠습니다.
아니면, 국회와대법원은 삼권분립구성사실이 역사적으로 형님과아우관계로시작된역사적유물이므로 누가 먼저랄것도없이 시간장소를 불문으로
소통하시어 더 이상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서는안된다라고 부연의말씀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