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제 범죄 덮으려 사법부 초토화 3권장악 독재폭력 혁명으로 끝장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비판하자 정청래 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 개혁에 대해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냐”고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가 사법부 수장을 예우하지는 못할망정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깎아내린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담은 사법 3법 통과를 입법 독주로 사법부를 무력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
이재명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면 법조계 학계 정치권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도 없이 처리
이재명이 의결한 ‘사법 3법’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이재명의 뜻이 그대로 담긴 ‘이재명 독재법’인 것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와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사법3법 속전속결 의결
스탈린의 베리아 같은 안하무인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청래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비판하자 정청래 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 개혁에 대해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가 사법부 수장을 예우하지는 못할망정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깎아내린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은 무조건 ‘개혁’이고 사법부 반박은 ‘저항’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든 편협한 논리다.
정청래가 “1년이 넘도록 사법 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고 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담은 사법 3법 통과를 입법 독주로 사법부를 무력화 시켰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 등 원로 법조인들이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낸 성명을 냈다.
범여권 의원들의 한 모임은 “내란 청산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라는 식의 인신공격에 집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를 흔드는 게 내란 청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새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서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는 모습은 사법에 대한 권력의 입김을 드러내는 불안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삼권분립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이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1당 독재로 변해가고 있다.
이재명은 자기 죄덮으려 사법3법 속전속결 처리
이재명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례적 입장 표명을 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면 법조계 학계 정치권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도 없이 처리했다. 국회를 장악한 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 민주적, 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재명은 거부권 행사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의결해버렸다.
‘사법 3법’은 이재명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본격 추진했다.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며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검사와 판사들의 소신 있는 수사와 판결도 어려워진다. 정권 내부에서조차 법 왜곡죄를 두고 “문명국의 수치”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 3법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라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추는 것이다. 어차피 재판이 중지된 상태여서 달라질 것도 없다. 하지만 이지명은 이조차 거부했다.
결국 이재명이 의결한 ‘사법 3법’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이재명의 뜻이 그대로 담긴 ‘이재명법’인 것이다. 권력자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오명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재명 말은 모두 거짓말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와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이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재명 취임이후 집권세력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정책과 법안에서 일방통행과 폭주를 해왔다. 검찰청을 해체했고, 최근에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3법’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야당에 양보하라”거나 일부 문제 법안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강행하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여당 사람들을 만나서는 “아무 입장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도 한 두 차례가 아니다.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여당과 같은 속 생각인데 못 이기는 척 밀려나는 시늉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법조계와 시민단체 다수가 위헌성과 법치 훼손을 우려해 신중한 처리를 요구한 ‘사법 3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여당의 입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인했다 그 결과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부까지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3권장악 곡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들만 옳고 정의이며, 남은 불의고 틀리다는 이분법과 독선을 보여줬다.
이재명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강경 지지층만을 보고 달리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재명이 정색을 하고 자제시키면 집권당이 지금처럼 함부로 행동할 리가 없다. 이재명은 자기죄를 덮고 3권을 장악하여 독재정치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겉으로는 사법3법 말리는청하면서 속전속결 처리를 해서 3권을 장악 했다. 이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협여 밖에 답이 없이 없다.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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