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미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할 때에 경영자가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업거점 선정이 있음. 이 때에는 고객, 인재, 물류, 조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후보지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 유치·사업 장려 프로그램을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 ㅇ 미국에는 연방, 주(州),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 많은 기업 유치 및 사업 장려 프로그램이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조건도 복잡한데다 수시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ㅇ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사례를 통해 향후, 일본에서 미국으로 1차 진출하는, 또는 미국 내에서의 확장, 이전, 2차 진출(다거점 전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프로그램의 다양함과 이용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음. □ 기업 유치 및 사업 장려 프로그램의 종류 ㅇ 미국의 주(州) 레벨에서는 40개 주 이상이 기업 유치 및 사업 장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목적,신청방법 등도 다양함. ㅇ 이들 프로그램은 기업에 대해, 사업의 설립, 유지, 이전, 또는 확장을 대상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지역의 환경과 주민에 혜택(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디자인되고 있음. 또,혜택은 세제공제, 보조금, 광열비의 감액 등으로 받을 수 있음. ㅇ 일본계 기업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열거하면 이하와 같음. (1)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 다수의 주(州)에서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업이 특정 고정자산(특히 설비기기)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임. (2) 고용 추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 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는 연방 차원에도 있으나, 주(州)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주(州)의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업의 신설, 사업 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한 고용인 수의 증가를 조준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음. (3) 시험연구개발의 장려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 연방세법상에서도 기업이 실시하는 시험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지만 다수의 주(州)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4)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 연방세법상과 마찬가지로, 대체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주(州) 차원에서도 제공되고 있음. '대체에너지의 사용'이란, 알코올, 재생에너지, 또는 기타 적격한 연료의 사용을 가리킴. - 다수의 주(州)에서는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과 교환하거나 구입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있음. 이들 주(州)에서는 도심에서 스모그 등의 공해가 문제가 되고 있거나 환경에 관한 규제가 엄격한 주(州)인 경우가 많음. (5) 특정지구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 다수의 주(州)에서 주력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주 내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경제개발 프로그램임. 현재 30개 이상의 주가 특정 경제개발지구를 설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역 내에서의 사업활동에 대해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ㅇ 상기에 열거한 소득세 및 사업세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매상 사용세와 자산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마련하고 있는 주(州)와 지방자치단체도 많음. □ 사례 소개 ㅇ 일리노이주 식품가공회사의 창고물건에 관한 기업 유치 및 사업 장래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 - 식품가공회사 A社가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 창고시설의 건설 프로젝트를 개시. A社는 일반적인 유치 장려 프로그램이 아닌, TIF(Tax Increment Financing)의 보조금 가능성에 대해 시(市)와 교섭을 추진하여 A社가 TIF 보조금 이용이 가능해져 370만 달러의 보조금을 7년간에 걸쳐 수령하게 되었음. 또, 'TIF 지역'이 새로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A社뿐만 아니라 타 기업이 그 지역에 사업을 유치할 때에도 TIF 보조금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ㅇ 위스콘신주에서의 85만 달러의 설비투자와 25인의 신규 고용 프로젝트 - 의료기기 제조회사의 공장 확장에 관한 교섭 사례로, 그 기업은 기존의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는데 있어 85만 달러의 설비투자와 25인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위스콘신주와 교섭함. 그 결과,주(州)소득세의 세액공제액으로 25만 달러를 획득. ㅇ 제조공장의 확장 안건. 50인의 신규 고용과 300인의 고용 유지, 그리고 3,500만 달러의 투자 프로젝트 - 앨라배마주에 있는 제조업의 공장 확장에 관한 세액 공제의 교섭 사례로, 자산세 공제 및 매상 사용세의 면제, 주(州)에서의 장려금, 그리고 광열비의 감액을 패키지로 한 우대조치가 적용되었음. 우대조치 합계액은 약 600만 달러. ㅇ 시카고시에서의 1,100인의 고용 유지와 50인의 신규고용을 창출, 1억 2,000만 달러의 사업 확장 -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의 전기부품 제조회사의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기존의 제조공장의 개수 공사와 신규 테크놀로지센터를 시카고에 건설. 전문가가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와의 교섭을 통해 합계 4,000만 달러의 우대조치가 적용되었음. ㅇ 3억 달러 규모의 신규 식품공장 건설과 300인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프로젝트 - 글로벌 탑 1,000의 식품가공회사의 신규 공장건설에 있어서의 장려금과 세액공제의 교섭 사례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미국 내 모든 장소가 건설예정지 후보로 부상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멕시코 북부로 결정되었음. 교섭 결과, 세액공제 및 장려금의 합계는 자산세 공제와 주, 연방 차원의 장려금,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 3,500만 달러 이상이 되었음. □ 중서부 5주의 기업 유치 및 사업 장려 프로그램 ㅇ 일리노이주의 프로그램의 종류와 명칭 - 주(州)의 경제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Economic Development for a Growing Economy(EDGE)」, 주(州) 경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High Impact Business(HIB)」, 고용 촉진과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 「Employer Training Investment Program(ETIP)」가 있음. ㅇ 인디애나주의 프로그램의 종류와 명칭 - 주(州)의 경제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 Economic Development for a Growing Economy(EDGE)」,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프로그램 「Hoosier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 Program」,본사기능 이전에 대한 세액공제 「Headquarters Relocation Tax Credit」이 있음. ㅇ 오하이오주의 프로그램의 종류와 명칭 - 고용 창출 세액 공제 프로그램 「Job Creation Tax Credit」, 경제개발 조성 프로그램 「Economic Development Grants」, 연수비의 조성금 프로그램 「Workforce Grant」가 있음. ㅇ 위스콘신주의 프로그램의 종류와 명칭 - 특정경제지구의 개발기회 장려 프로그램 「Development Opportunity Zone Credits」이 있음. 자료 출처 :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2/1dd453ab3c1e1082/cgo20160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