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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구조 재신청 사유
본안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소송 구조
재심 원고: 최대연 (651207 –00000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130(발한동) 2층 hp 010 - 9841 –6780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400명)중 공동 대표 최대연)
재심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위와 관련 본안 사건 번호: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이며
위 소송 구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대법원 소송 구조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으나 10.27일 갑제 1호증에 의하여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대법원 기판력이 없으며 소송 구조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기판력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본안 사건 관련
소송 구조 재신청 및 사유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갑제 1호증 – 대법원 소송 구조 상고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마1104
(10월 27일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카기271 (판결도 안하시고
대법원 소송 구조를 10월 27일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
사건 진행 내용을 보시면 10.12일 국과수 김준석 감정사와의 행정
항소심 사건 갑제 3호증을 제출 하겠다고
(갑제 3호증 - 대법원 소송 구조 상고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마1104
심리 기일을 10월 12일 연기 신청 하였으나 10월 27일 늦게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추가 소송 구조 추가 증거 자료 제출 및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10월 30일 동해 우체국에서 발송도 하지 못한
소송 구조 추가 증거 자료 제출및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 1부 118매
참조 요망)
갑제 3호증의 갑제 15호증 - 사건 번호 : (춘천) 2017누 584 감정 무효등 행정 항소심 (원고 : 최대연 피고 :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에 10월 17일 에 기제출 한 준비 서면 및 서증 1부 56매
(갑제 86호증 - 원주 경찰서 청문 감사관 – 정보 공개 신청(원주 지청 2017형제 12279호 -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로 피고 소송 대리인 김준석 감정사를 동해 경찰서에서 기존에 진술 조서 받은 내용과
(기존에 고소인 진술 조서를 마쳤음) 와 추가 고소장(원주 경찰서) -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추가 고소장 병합 사건의
추가 고소장 진술 내용 1부 18매 포함)
(원주 경찰서 고소장, 추가 고소장 병합 사건 접수번호: 4296316
참조 요망)
또한 차후 위와 관련 국과수와의 (원주 경찰서 고소장, 추가 고소장 병합
사건 접수번호: 4296316 참조 요망)
형사 판결문을 제출 하겠다고 소송 구조 심리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며 갑제 1호증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카기271 (판결도 안하시고 대법원 소송 구조를 10월 27일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에 의하여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므로 대법원 기판력이 없으며 소송 구조 자체가 법적으로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기의 본안 사건 관련 소송 구조 재신청 및 사유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여 대법원 민사 1부에서 소송 절차를 위반하고
10월 27일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으므로 이의 신청을
제출 하오니 기존에 원고 재심 사건 관련하여 상기 법원에서 판결하신
소송 구조 기각도 기판력이 전혀 없으므로 소송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보시고 상기의 소송 구조 재신청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소송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10.27일 갑제 1호증에 의하여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대법원 기판력이 없으며 소송 구조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본안 사건 관련 소송 구조 재신청 및 사유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기존에 원고 재심 사건 소송 구조 관련하여 상기 법원 및
대법원에서 10월27일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제출 하지 못하였던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임
갑제2호증 – 원고 지인 곽복녀 영월 지원 소송 구조 변호사 비용 인용 진행
현황을 보시면 원고 곽복녀는 법을 잘모른다고 피고 변호사님이
원고를 소송 구조 신청하여 변호사님을 선정 해달라고 피고 변호사님이
준비 서면으로 법정에 제출 하여 재판관님이 마지막 변론 기일에
원고 곽복녀 보고 소송 구조 변호사 비용 신청 하라고 법정에서
재판관님이 소송 구조 신청 하라고 하여 원고 곽복녀가 신청하여
법률 구조 공단 변호사님이(백국현) 원고 변호사님으로 선임 한다고
갑제2호증을 보시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고 지인 곽복녀는 상기 사건 원고 최대연이와 비교하면 원고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와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원고 지인 곽복녀는 장해자도
전혀 아니며 재산세를 36만원 정도 내며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분 입니다.
원고 지인 곽복녀도 재판관님이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신청 하라고
하였으며 원고 지인 곽복녀가 법정에서 소송 구조 신청 한다고 재판관님
에게 건의 한적도 전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법원 재판관님은 신청인 에게도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행위로
위헌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와 상기의 본안 소송 및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법원 다른 재판관님은 다른 장해자들이 민사 소송시 소송 구조를
신청 하라고 법정에서 강요를 하여 소송 구조를 신청하면 무조건 인용
결정을 해주면서 갑제2호증 참조 요망
(신청인 지인 김민수 소송 구조 인용 강릉 지원 2012가단 10276 손해 배상 (자) - 소송 구조 2012카구35 참조 요망)
신청인 지인 김일식 소송 구조 인용 강릉 지원 2012가단 10580 손해
배상(자) 참조 요망
신청인 지인 김일식, 김민수는 기초 생활 수급자도 아니고 일반 장해자이며 민사 소송을 잘 모른다고 법정에서 재판관님이 소송 구조 신청 하라는
명령으로 인하여 소송 구조 신청을 하니 변호사 소송 구조를 변호사 선임 승인을 하여 준 신청인 지인 2명 사건 번호 진행 내역 참조 요망
재심 원고 지인 3명 소송 구조와 상기 사건 재심 원고 최대연이와 서로 비교하여 보시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행위로 위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소송 구조 재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고 최대연의 민사 본안 사건도 소송 구조 기각이 되어 대법원 상고 할 때
571만원을 지인 한테 사채를 차용하여 냈으며 현재에도 돈이 없어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 최대연이와 관련이 된 사건만 전부 소송 구조가 기각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 본안 사건 대법원에서 4번 소송 구조 신청 하였다가 기각이 됨)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과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행위에 관하여 원고 최대연이도 참을데로 참았습니다.
원고 최대연이도 너무 억울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여
전국 약4,400명 동지중에 공동 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갑제3호증 별첨28 – 상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하여 전국 공무원 노동 조합
법원 본부에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400명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유 게시판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최대연 명의로
작성한 글 6개 참조 요망
따라서 상기 소송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10.27일 갑제 1호증에 의하여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대법원 기판력이 없으며 소송 구조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본안 사건 관련 소송 구조 재신청 및 사유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갑제 3호증 - 대법원 소송 구조 상고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마1104
심리 기일을 10월 12일 연기 신청 하였으나 10월 27일 늦게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추가 소송 구조 추가 증거 자료 제출 및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10월 30일 동해 우체국에서 발송도 하지 못한
소송 구조 추가 증거 자료 제출및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 참조 요망
(10월 12일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한 사건임)
피고가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한 국과수 감정인의 원고가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잘못된 감정서는 법적으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원천 무효 입니다.
- 형사 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갑제 84 호증 – 재판장님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원고의 형사
재판 1심 -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단 1474 판결문, 형사 항소심
2014 노 2985 판결문 참조 요망
갑제 85호증 –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1)갑제 90호증 - 대법원 1990. 2. 27. 선고 90도145 판결문 참조 요망
[강도상해,강제추행,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30]
【판시사항】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고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과 파기사유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2)갑제 91호증 - 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문 참조 요망
[국가보안법위반][집12(1)형,010]
【판시사항】
판결문에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없고 판결이유난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별첨 기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다”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의 적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판결문에 재판장의 날인이 없고 그 판결이유란에 "범죄사실은 별지기소장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75조, 군법회의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사소송법 제41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경기계엄, 제2심 서울고법 1963. 9. 18. 선고 63고군 형항532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 한다.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0766판결 [사기]
2.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502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인정된죄명:특수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761판결 [특수강도·병역법위반·상해·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9471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988판결 [재물손괴] 판결문
참조 요망에 의하여 갑제 84 호증 – 재판장님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원고의 형사 재판 1심 - 대전 지방 법원 2014 고단 1474
판결문, 형사 항소심 2014노 2985 판결문 참조 요망은
재판장님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며 기소장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재판장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에 해당이 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에 해당이 되므로 원고와 일행 망인 김진문의 형사 1심,
항소심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형사 1심 판결문을 보시고 원고에게 60% 과실을 판결한
민사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로서 형사 재판 재심 사유를 명백하게 찾았 으므로 형사 재판 재심 청구 하려고 합니다.
위와 관련 피고가 형사 1심에 제출한 국과수 감정인의 원고가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잘못된 감정서도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갑제 85호증 –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참조 요망
(대법원 2017카기156 기피 판결문, 2017카기127 기피 판결문)
을 보시면 갑제 90호증, 91호증 형사 재판관님 및 대법관님의 판결문에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판결문 참조 요망에 의하여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의 원고 사건을 재판을 할 법적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갑제 85호증 – 원고의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원 기각 판결문에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님 서명 날인이 전혀 없는 위조된 대법원 민사
3부 2건 판결문 참조 요망) 에 의하여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이 2건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기피 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을 불법으로 2건 전부 기각 시켰으면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원고 민사 사건 을 다시 심리 해야지 법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원고 대법원 민사 사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은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대한 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 국민은 국민 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 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 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 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 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 해야 합니다.
(형법 제91조(국헌 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재판장님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
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는 재판관님의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피고가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한 국과수 감정인의 원고가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잘못된 감정서는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원천 무효 입니다.
또한 형사 1심 판결문을 보시고 원고에게 60% 과실을 판결한
민사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로서 형사 재판 재심 사유를 명백하게 찾았 으므로 형사 재판 재심 청구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기 소송 원심 1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기의 행정 항소심 소송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 소송 구고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10.27일 갑제 1호증에 의하여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대법원 기판력이 없으며 소송 구조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본안 사건 관련 소송 구조 재신청 및 사유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4.상기 소송 구조 재신청서 최종 결어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 재심 원고는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의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형법 제21조 정당 방위
차원에서 형사 고소를 하여 죽을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공수처가 올해안으로 신설이 되면 공수처로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이 상기의 원고 재심 사건 관련하여
상기의 소송 구조 재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고 본안 소송인 재심 2017 재나 11
보험 회사와의 재심을 재심 사유가 된다고 인용하여 주신다면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에 관한 일체의 민, 형사상 사건을
취소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오니 상기의 소송 구조 재신청과 본안 소송인 재심 2017 재나 11
보험 회사와의 재심을 재심 사유가 된다고 인용하여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
결과치 때문에 60% 과실로 억울하게 사망한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어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재심 원고가 살아 있는 유일한 이유 입니다.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 상고인의 본안 소송인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에게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한 사건에 상고인이 6,13일에 원고 최대연이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제출을 하였으나 10월 27일 현재 회신을 받은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은 상기의 본안 재심 소송인 서울 고등 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재심 사건이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직무 유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청원인이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및 민사 2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을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각을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청원인의 사건을 법적으로 심리 해야 하는데 청원인의 상고심을 심리할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불법
재판관님인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청원인의 재판에 관여를 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켰으므로 2.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2호 - 상기 사건 재심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근거하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명백하게 재심 사유가 된다.고 상고인이 6,13일에 원고 최대연이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제출을 하였으나 10월 27일 현재 회신을 받은적이
전혀 없으므로 재심 사유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 1항 2호에
의하여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상고인은 상고인의 본안 소송인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에게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대법원 2017카경38 판결문 경정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10월 27일 현재 까지도 판결을 안해 주십니다.
따라서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라고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차후에 형사 판결문 제출 예정 입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하여 탄핵 및 공직으로부터 파면 조치 국회 및 국회 의원님에게 청원서도 제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고인은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면담을 3회 신청 하였으나 전부
기각 처리 당하였으며 2차 면담 신청 하러 간병인 1명과 같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대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신청을
하여도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면담을 기각을 시켜 되돌아 온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 소송 구조 판결은 재심 이유가 부족 하다고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위법이 있으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 재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구체적인 재심 청구 원인 (재심 이유서 : 제1점, 제2점, 제3점, 제4점,
제5점)은 별첨으로 제출 하오니 전부 잃어 보시고 상고인의 재심과
관련이 된 상기의 소송 구조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재심 청구 원인(재심 이유서 : 제1점, 제2점, 제3점, 제4점, 제5점)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 내용 중요 요지(항소심 판결문을 보고 난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최초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 이므로 (재심 이유서
제1점 – 제5점) 상기의 재심 이유서 제1점 - 제5점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라고 민사 재심을 신청 하였으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를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심 원고는 대전에서 교통 사고시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서 아스 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뼈가 11군데 골절이 되어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해등을 입었으며 대전 을지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5회 하였으며 3회의 수술을 더해야 하는데 60% 과실을 당하여
수술비가 없어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한중 대학교 간호학과 2년
최아랑은 돈이 없어 상기의 교통 사고후 3년간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인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의 소송 구조 원심 판결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원고는 소송 구조 재신청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소송 구조
재신청 사유에 해당이 되어 재신청 신청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심 판결은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상기의 소송 구조와
관련이 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 재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의 본안 사건 대법원(2017다3819) 상고시에도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도 상고인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에 의하여 소송 구조를 4회나 신청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
2부에서 기각 처리가 되어 수입이지 571만원을 사채를 차용하여 납부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상고인이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및 민사 2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을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각을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상고인의
사건을 법적으로 심리 해야 하는데 상고인의 상고심을 심리할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불법 재판관님인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상고인의 재판에 관여를 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로 상고인의 대법원 본안
사건 상고를(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여 상기의 본안 사건을 재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상기의 소송 구조와
관련이 된 상기의 본안 사건 (재심 본안 사건 번호: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1호 - 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소송 구조 재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 법을 떠나 오래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 헌법에 의하여 상기의 소송 구조 재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재심 원고와 재심 원고 가족들은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 1호증 – 대법원 소송 구조 상고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마1104
(10월 27일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카기271 (판결도 안하시고
대법원 소송 구조를 10월 27일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
사건 진행 내용 1부 4매
갑제2호증 – 재심 원고 지인 곽복녀 영월 지원 소송 구조 2017카구5
강릉 지원 김일식 2012가단10580, 김민수 본안 사건 2012가단10276
(소송 구조 2012카구35)등 소송 구조 전부 이용 받은 3건 진행 내용
1부 7매
갑제 3호증 - 대법원 소송 구조 상고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마1104
심리 기일을 10월 12일 연기 신청 하였으나 10월 27일 늦게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추가 소송 구조 추가 증거 자료 제출 및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10월 30일 동해 우체국에서 발송도 하지 못한
소송 구조 추가 증거 자료 제출및 심리 기일 연기 신청서 1부 118매
갑제 4호증 – 대법원에 기제출한 소송 구조 상고 이유서 추가 신청서
1부 43매
작성 일자 : 2017년 10월 27일
작성자 - 위 재심 원고 (신청인) 최대연 (인)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400명)중 공동 대표 최대연)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제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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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최 대 연 공동대표 님!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02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민사 소송법 제128조(소송 구조의 요건) 제1항 - 법 개10 이다. 개18이다.
최 대 연 공동대표 님!
이 것이 이 땅의 현주소이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 제작 영화 공범자들 11월 3일까지 두 주간 무료상영이라고 합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와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후원,기부를 하면서
돈을 주고도 봐야하는 영화이지만 일단 가족 모두 이 기회에 함께 보기로 했다
보고 나서 두 줄 댓글은 이렇다 "가슴이 먹먹 답답 아프다.. (적...
뉴스타파 공범자들
http://cafe.daum.net/gusuhoi/HSbn/1456
https://www.youtube.com/watch?v=93JfBfMtDS4&feature=youtu.be
PLAY
@重傳/이희빈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공동대표 님!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홍덕문 선생 묘지 발견
개발에 휩쓸려 사라질 위기, 종문과 애향단체 관심 절실
[2008-10-23 오후 5:59:00]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510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정대택 회장님 구속.....20일
http://cafe.daum.net/gusuhoi/3jlj/34681
조기 석방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공동대표 님!
동감입니다.
그동안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여 왔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언론에서 이 내용을 기사화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http://ibuild.tistory.com/155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하지 않고 어떻게 기각을 합니까? 대한민국에만 있는 惡法아닙니까?
대법관은 몇명 밖에 없는데, 상고건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심리를 할 수 없으니.
그럼 대법관 수를 늘려 주겠다는데도 왜 반대?
대법관 수가 너무 많으면 대법관의 위신이 떨어 진다? 국민의 권리는 안중에 없고?
후진국에나 있을 법 한 얘기가 대한민국에.
김세중 공동 대표님 동의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심리불속행 기각?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원 했다가 기각이 된 경험이 있어요
@최 대 연 심리불속행은 미개국가에서나 있는 규정인데,
대한민국은 미개국가에서 벗어난지 수십년이 되었는데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직도 미개 사법부? 이런 곳에서 "정의 실현"이 가능 할가요?
최대연 공동대표님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