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세금 혜택 수십억 달러, 국세청 곳간만 채우나
눈멀어 못 받은 내 돈, 400개 공제 항목 현미경 검증 필요
캐나다 세제에는 400개가 넘는 공제와 혜택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다. 조사에서는 10명 중 4명이 과거 세금 신고에서 혜택을 빠뜨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누락된 항목을 다시 확인해 1인당 평균 약 3,000달러를 더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다. 처방 선글라스, 심리 치료비, 치료를 위해 40km 이상 이동하며 쓴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글루텐 프리 식품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다. 2025년 기준으로는 순소득의 3% 또는 2,834달러 중 더 낮은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세액공제도 잘 활용되지 않는 항목이다. 2025년 기준 최대 1만138달러까지 적용되며, 18세 미만 자녀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DHD나 당뇨, 정신건강 문제도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고, 승인되면 최대 10년 전까지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근로 연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0달러를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캐나다 근로자 혜택(CWB)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공제다. 개인은 최대 1,633달러, 가구는 최대 2,813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혜택도 있다.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1만 달러 공제를 통해 약 1,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 비용은 최대 2만 달러 지출에 대해 약 2,9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부터는 보완 성격의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됐다. 기본 세율이 15%에서 14.5%로 낮아지면서 기존 공제 효과가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기존 15% 기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세금 환급은 세율보다 공제 항목을 얼마나 빠짐없이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과거 10년치 세금 신고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납세자가 올해 신고에만 집중하지만, 국세청은 이전에 놓친 혜택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 대리인이나 신고 프로그램이 모든 공제를 자동으로 챙겨줄 것이라고 믿기보다, 본인이 의료비 영수증이나 장애 관련 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 T1-ADJ 양식을 통해 수정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요청하지 않은 혜택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