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곧 판가름난다.
나현준 입력 2021. 07. 18. 18:00 수정 2021. 07. 18. 19:57
요금 4배 기가인터넷 속도가
홍보 대비 100분의 1에 그쳐
지난 4월 고의지연 논란 일어
방통위 이르면 이달 심의·의결
지난 4월 정보기술(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당초 홍보한 것 대비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100메가)라고 폭로하면서 KT의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 심의가 이달 중으로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유튜버 잇섭의 폭로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성실히 심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속도 저하'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할 예정이다.
유선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 논란은 4월 '잇섭'이라는 유튜버로부터 시작됐다. 이 유튜버는 4월 월 8만8000원 요금의 10기가 인터넷을 사용 중이지만, 속도가 느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측정한 결과 100Mbps 속도로 확인했고,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나서야 제대로 속도가 나왔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월 2만2000원인 100Mbps 요금제보다 4배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당초 약정된 10기가(10Gbps)보다 100분의 1 수준의 속도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구현모 KT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속도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정부도 고의적 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혐의점이 발견되면서 사실조사로 전환됐고, 이를 기반으로 방통위 심의 의결까지 나아갔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 전언이다.
KT는 방통위 심의 건에 대해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뚜렷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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