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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가입기간 연계 가능 지난 1월 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직업별로 가입을 달리하는 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종전에는 비용부담과 급여구조가 동일한 직역연금(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간에만 합산이 가능했다. 즉,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국립대학에서 사립대학으로 옮기는 경우처럼 직역연금 가입범위에서 이직할 경우에만 연금을 합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공립과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국립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근무지를 바꾸는 의사와 간호사,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는 젊은 퇴역군인 등도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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