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0호
2026년「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모집 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직무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개요
가. 사업목적 :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업무수행 능력 증대 및 경영 활동 안정화 도모
나.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사업현황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 및 예비순위자 운영 가능
다.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12개월(사후관리 기간)
라. 지원방법 : 지원 대상자의 선 구매 후 증빙에 따른 지원금 지급
마. 지원사항
◦ 지원내용 : [붙임 1] 품목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된 3개 제품 중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 신청한 보조공학기기의 적합성 및 인정 여부는 선정심사에서 결정됨
◦ 지원한도 : 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 지원금액 : 기기별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90%
◦ 자부담액 : 기기별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세
* 예시: [보조공학기기 구매 총액] 110만원(공급가액100만원+부가세 10만원)
[자부담] 총 20만원(공급가액 10%+부가세)
[센터 지원금] 총 90만원(공급가액 90%)
바. 지원조건
◦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및 휴폐업 제한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관련 방문사후관리자료 요청 시 협조
* 지원조건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 공유
지원자격
가.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나. 지원제외 대상★
◦ 신청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미발급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동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지원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보조공학기기와 같은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제품
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에서 거짓이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금을 받아 지원 취소된 사실 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지원 취소된 사실이 있는 다음 해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당해연도에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중도포기자 제외)
◦ 신청자(장애인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중 하나라도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절차★
| 공고 및 접수 | ➡ | 전문위원 심사 | ➡ | 선정결과 발표 | ➡ | 보증보험증권 제출 |
| 센터 | 센터 | 센터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센터 |
| 2월25일 ~ 3월24일 |
| 4월 1주 내 |
| 4월 2주 내 |
| 지원 결정일∼14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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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 사전 방문점검 | | 지원금 신청 | | 보조공학기기 구매 |
| 센터 → 지원대상자 | 센터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센터 | 지원대상자 |
| ~ 11월 |
| ~ 11월 |
| 납품일~15일 내 |
| 지원 결정일~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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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 ➡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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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 지원대상자 | 센터 → 지원대상자 |
| ~ 27년도 2월 |
| 사후관리 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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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전, 진행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 필요
* 절차별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2. 25.(수) ~ 2026. 3. 24.(화)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제출(이메일, 우편, 방문)
| 번호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 1 | 이메일 | - 접수 메일주소 : ss2@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 |
| 2 | 우편 | - 우편방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 우편물은 도착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 |
| 3 | 방문 |
* 신청 후 사업담당자의 접수완료 여부 확인 필수, 오기재 및 접수 여부 미확인, 제출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다. 신청서류★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단, 근로자가 없는 장애인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지원신청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선정심사
가. 심사방법 : 외부전문위원 서면심사
나. 심사기간 : 2026년 4월 1주 내(예정)
다. 심사항목
◦ (정성평가)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효과성활용 가능성 등
◦ (정량평가 및 가점) 기업이력, 저소득 여부, 입주기업 여부 등
* 심사는 제출된 신청 서류들로만 진행되며, 서류 및 내용의 미비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함
라. 선정발표 : 2026년 4월 2주 내(예정)
마. 발표방법 : 홈페이지 내 선정자 명단 공지, 선정자 대상 개별 메일 및 문자 안내 예정
문의처 및 유의사항
가. 문의처 :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02-2181-6529)
나. 유의사항
◦ 센터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수 제출서류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보완된 서류로 심사가 진행되며 관련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며 센터는 보험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신청 후 사업 담당자의 사업장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이 이루어져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본 공고문 내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및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중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실행을 통한 지원금 회수가 진행되며, 사유에 따라 향후 1년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됨
1. 제출된 서류 및 증빙 등에 허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2.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기간 내 미제출한 경우 3.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휴·폐업 등으로 사업 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센터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협의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에서 동일한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 또는 동일한 제품이며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를 지원받은 경우 8.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동일한 제품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9.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1. 센터로부터 서류 보완요청을 받았으나 협의된 기간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12. 지원금 지급 전 진행되는 현장방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13. 사후관리에 30일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
◦ 지원내용, 지원절차, 유의사항 등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