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중고차유통 불황에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겹쳐 중고차가격이 최근 큰폭으로 떨어졌다. 중고차시장마다 팔려고 내놓은 차들도 넘쳐나고 있다. 중고차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겐 싼 값에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회인 셈. 그러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한 몫 챙겨 그 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사기꾼에 당할 수도 있고, 태풍 등으로 물에 빠져 엔진과 전기계통에 문제가 생긴 차를 속아 살 수도 있다. 중고차를 안전하고 싸게 사는 요령을 소개한다.
중고차 싸게 사는 법 - 직거래 중고차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매매업체 등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차를 팔려는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것이다. 예전엔 직거래가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생활정보지를 이용하는 방법뿐이었으나 최근 몇 년새 인터넷 중고차중개사이트들이 많이 생겨 직거래 기회가 늘어났다.
그러나 직거래에는 성능점검기록부가 교부되지 않으므로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나 여성운전자는 불법호객꾼이나 일부 악덕 매매업자의 농간에 문제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 성능점검이나 보증제도를 실시중인 엔카(www.encar.com) 등 중개사이트, 보험개발원(www.kidi.or.kr)의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문제차 구입 가능성이 낮아진다.
- 가격비교 중고차값은 연식, 성능, 색깔, 매장임대료 등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연식의 같은 차라도 시장이나 매매업체별로 가격이 다르다. 가격차이는 최소 몇 만원에서 최고 몇 백만원까지 나기도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소형차는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를 사기로 결정했다면 원하는 몇 개 차종을 생각한 뒤 중고차시세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2~3개 업체에 전화하거나 중개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비교하는 게 낫다. 발품을 판 만큼 중고차를 싸게 살 가능성은 커진다.
- 차 소유자와 거래 시장에 전시된 차의 실 소유자와 직접 거래하면 소개비를 아낄 수 있다. 중고차 소유권은 해당업체보다는 차를 자기 돈으로 구입한 판매사원에게 있고, 같은 업체라도 직원들 간 소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 또 호객꾼과는 상대를 안하는 게 상책. 일부 호객꾼들은 자신과 대화한 소비자가 시장 내에서 차를 살 경우 해당 업체를 찾아가 소개비를 요구하고 업체는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침수차를 가려내는 법 - 차 내·외부 차문이나 트렁크를 열면 곰팡이냄새 등 악취가 난다. 차 시트 또는 차에 부착된 등록증 등에 오물이나 물에 젖은 흔적이 남아 있다. 사용자가 크게 신경쓰지 않는 안전벨트 끝부분, 시거잭, 시트 사이, 연료주입구 등에 모래나 오물이 묻어 있다. 시트 밑부분의 스프링, 좌석 레일, 헤트레스트 탈착부 등 금속 부위에 녹이 있다.
- 전기계통 라디오와 히터 성능이 좋지 않고 히터를 틀면 악취가 풍긴다. 자동도어잠금장치, 와이퍼와 발전기, 시동모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램프류 안에 오물이 있거나 녹이 발생했다.
- 엔진 및 하체 엔진 불안정현상이 나타나고 시동상태가 불량하다. 엔진 표면이나 엔진룸 내부가 얼룩졌다. 자동변속기차는 변속기 오일량 점검막대에 오일이 하얗게 묻는다. 엔진오일량이 과다하거나 오일점도가 낮다.
거래 시 주의사항 - 허가업체에서 거래 중고차시장에서 차를 사기로 결정했다면 불법호객꾼을 피해 매매업체에서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 관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중인 업체들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허가업체에서 차를 사면 문제차라도 보상받을 길이 생긴다. 매매업체와 거래할 때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받은 뒤 기록된 내용 중 모르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개인 간 직거래를 할 때도 차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둔다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진다.
- 사기수법과 예방법 허가업체에서 중고차를 사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사고이력이나 연식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주행거리 조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명의이전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있다. 중고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차를 잘 아는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중고차의 외관과 성능은 시간여유를 갖고 자세히 살펴본 뒤 시운전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차의 관리상태는 성능점검기록부로, 주행거리 및 사고발생 여부는 해당차 직영정비공장의 정비이력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차량등록증에 나온 내용이 사려는 차와 같은 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제세공과금과 과태료가 없는 지, 할부기간은 끝나지 않았는 지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업체와 마찰이 생겨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한다. |
첫댓글 관세음보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