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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건의안 | |
부동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건의안 수신 : 이명박 대통령님 건의 취지 세계적인 경제불안과 금융불안으로 인하여 국내경제가 불경기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서민경제는 물론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경제회복의 기미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하여 부동산경제 활성화 대책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경제정책에 반영하여 내수경기 회복과 소비를 촉진시켜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동산경제 활성화 대책 건의안 1. DTI등 부동산담보 대출규제 완화 - 서민경제의 숨통을 튀우고 일반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현실부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함. - 아파트 건설사 및 건축경기활성화로 내수경제 회복하고 소득증대. 2.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정상세율로 개편 - 현재 2010년말까지 부동산 실물경제를 살리고자 한시적으로 비사 업용토지와 부재지주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안(최고세율 35%)이 시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한시적인 이유로 토지시장이 위축 되어 거래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60%를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는 상황이 부동산거래 매도-매수자에게 매우 큰 부 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의 위축은 개인은 물론 국가재정과 자치단체재정을 더욱 심화시켜 불경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 다. 심지어 일반서민과 자치단체의 부도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를 정상세율로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는 서민경제회복 및 국가재정 확보 -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면 1)국민은 소비증가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음. 2)국가는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최저 6% ~ 최대 35%)를 징수함. 3)자치단체는 주민세 10%, 등록세 2%, 취득세 2%를 징수함. 4. 부동산거래의 실명제와 실거래가 신고제의 정착 - 현재 부동산거래의 실명제와 실거래가격 신고제등으로 인하여 건전 한 부동산거래가 정착되고 있으며, 투기는 근절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세수가 확립되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함. 5. 공인중개사법을 입법 제정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거래업법을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전에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28만 공 인중개사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8만5천명의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 사를 무시함은 물론 100만명의 생계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2010. 7. 2. 민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조 준 호 연락처 삼성공인중개사무소 010-2547-0444 |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
김희경 (02-2100-3957) | 1AA-1007-002956 | ||
2010.07.09 10:33:33 | 2AA-1007-026820 | ||
2010.07.16 23:59:59 |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
이인아 (031-436-8969) | 1AA-1007-002956 | ||
2010.07.07 10:57:48 | 2AA-1007-018997 | ||
2010.07.14 23:59:59 |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부동산거래업법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국토해양부는 외부 부동산연구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해 12월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이 주된 내용이 되는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1단계의 보고서를 토대로 금년말 입법을 목표로 하여 관련 단체등의 공청회등을 거치고는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이미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을 빌미로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을 강행하여 대기업이 부동산 유통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대기업의 조종에 의한 정부의 계략이라는걸 알아야만 한다.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의 주된 골자는 복잡한 글들로 많이 써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더 이상 부동산중개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맡길 수가 없고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시작된 공인중개사 제도는 실패함으로서 더 이상 국가전문자격사로서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 라는 간단한 요지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연구를 용역 의뢰하고 추진하는 실질적인 배경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가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볼까 한다.
연구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거래업법”과 “공인중개사법”으로 이원화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그간 중개업계에서 나타난 업무영역 제한, 전문교육 미비, 전속중개의 제한, 중개법인의 비활성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미비, 낮은 중개수수료등에 변화가 시급하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직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부동산중개업계에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현재의 단순중개의 규제위주인 현행 법률만 으로는 부동산중개업을 육성.발전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의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계의 변화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국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위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대전제하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률체계를 바꾸겠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거래업법”의 내용에 들어갈 중개법인의 활성화 방안으로 비자격자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금 5억이상의 대형 중개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직접매매, 감정평가, 자산관리, 세무, 등기, 금융 알선, 권리분석등 부동산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에 맞는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시장의 개방에도 대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안이 연구되게된 실질적인 배경을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냉철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야만 업역을 송두리째 뺏기거나 공인중개사라는 국가자격사 제도가 자본주에 종속되어 월급쟁이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게 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골자인 “부동산거래업법”이라는 업법과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자격자법이 공존하게 될 때 상위법은 당연히 “부동산거래업법”이 되게 된다. 즉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사법이긴 하나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사를 “부동산거래업법”이 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쫒아갈 피동적 위치로서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일종의 노동자를 규제하는 규제법이 될 수 뿐이 없게 된다.
어느 분야에서도 국가자격사를 위한 자격사법에서 자격사의 지위와 업역을 정해놓을 뿐 별개의 업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자격사는 단 하나도 없다.
법률분야에는 변호사법, 회계분야에는 공인회계사법, 세무분야에는 세무사법등과 같이 자격사법에서 업역을 정하여 업권을 보호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뿐 별개의 업법을 둔바 없다는 말이다.
단지 건축사법이외에 건축법이 있긴 하나 이는 업법이 아닌 공법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법이며 아직 국가자격사의 업역을 별개의 업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법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또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명시된바 있는 대형중개법인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업무에 관련된 중개이외에 감정평가, 자산관리, 세무, 등기, 금융 알선, 권리분석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원스톱 부동산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국가의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즉, 공인중개사는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권에 있으니 제도개선이나 법률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감정평가, 세무, 등기, 금융알선등은 타 부처 소속의 자격사의 업무로서 국토해양부 독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가 공인중개사 단체와 타자격사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어야만 하는지 그 실질적인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업권을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고 저지를 위한 전략을 세워 갈 수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유통시장의 중개수수료 서비스시장의 규모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안개속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항간에서는 연간 중개수수료 서비스 시장 규모가 8조원이상 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전체 거래의 약30% 정도만 중개사무소에서 거래에 참여할 뿐 나머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형태로 볼 때 어마어마한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의 재래식 중개시장의 행태는 부동산중개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무한한 업역확대가 가능한 탄력적인 시장성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등에서 매력적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금융, 보험, 유통, 증권업계에서 궁극적인 영업의 컨셉으로 기업에게는 전체의 자금운용에 관한 총괄적인 컨설팅, 그리고 가정에는 유효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자금의 규모파악 이외에 소유부동산, 증권등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토탈컨설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중개시장의 참여는 백화점, 할인마트에 부동산중개코너를 갖추어 그 지역의 민원창구역할을 수행하면서 확실한 고객관리 차원으로 몇 단계 진일보하는 유통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기에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사활을 걸고 덤빌 수 뿐이 없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가 없다.
필자가 국토해양부 관계자로 부터 직접 들은 얘기에 의하면 모그룹에서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중개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중개법인의 겸업금지 규정”를 삭제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는 소리를 들은바가 있다.
이렇게만 되더라도 대기업에서 부동산중개시장에 참여하는데는 일체 문제가 없겠으나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자격사법을 만들어준다는 빌미로 상위법인 “부동산거래업법”을 만들게 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중개시장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에 의한 노동자로 부려먹겠다는 진일보한 계략이라고 볼 수 뿐이 없다.
나아가 이러한 중개시장의 대기업 진출은 중개시장뿐만이 아니라 법률, 세무, 감정평가등 타 자격사의 고유업역까지 규모의 경제이론으로 잠식하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추정적인 서비스시장의 규모에서 세무회계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개시장의 안갯속 시장규모는 8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탄력적인 잠재시장의 규모를 생각할 때 중개시장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간 리츠회사, 보험회사, 금융회사에서 중개시스템을 이미 갖추어놓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전국 8만여 개업공인중개사의 마찰을 염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전국의 홈플러스에 전격적인 중개코너를 개설한바 있고,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에 중개코너를 개설하였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반발로 접은 적이 있다. 이는 업계의 반응을 보기위한 시도였으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에 대기업과 리츠회사, 금융권, 보험업계에서는 사활을 걸고 뒤에서 로비를 벌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각 은행 등 금융권과 보험회사들은 고객관리 측면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관리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부동산의 상당수는 이러한 루트로 공공연하게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과 리츠,금융,보험업계등은 그들의 업역확대와 확실한 고객관리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중개시장의 참여는 그들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뿐이 없기에 결코 쉽게 접근하거나 그리고 쉽게 물러날거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필이면 공인중개사들을 봉으로 생각하고 시장을 뺏아가려고 덤벼들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그들의 요구에 장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답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 업계가 그간 26년간 만들어 놓은 결과라는걸 공인중개사들은 뼈져리게 자성하는데서 향후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그간 정부의 공인중개사 과대 배출과 자격사법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한 전속중개제도 미도입, 무등록.무허가 중개행위 처벌규정 미비, 규제일변도의 규정등으로 부동산중개시장이 선진화되고 부동산중개시장의 변화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전문화 실패와 영세규모를 면치 못하는 재래식 중개환경은 결국 대형빌딩이나 아파트부지, 대규모의 공장부지, 법인소유의 공장이나 빌딩을 매매하면서 주식양도양수방식으로 이루어지는 M&A등과 같은 특수물건은 로펌, 은행, 외국컨설팅회사 등 에게 공공연하게 다 뺏기고 대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푼돈이나 주워 먹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시장에 몰려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소규모의 부동산 거래도 음성적인 직거래, 통반장, 전현직 이장, 건물관리소장, 아파트부녀회, 무자격블로커, 공공연한 무등록 중개업자, 모험모집인식으로 운영하는 대형부동산, 지분쪼개기로 텔레마케팅을 통한 기획부동산의 중개시장 교란과 시장점유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음으로서 국토해양부는 어쩜 당연하게 메스를 대야할 수 뿐이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시장을 국토해양부에서 언제까지 방치하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지경까지 중개시장이 도래된 원인을 공인중개사 제도의 실패라고 단정하면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고 제도를 바꾸려는 국토해양부의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자격사 제도가 시행된지 26년이 지나도록 자격사법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거래업법)하에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전문화를 기대하고 업역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는 없는일이다.
1회성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못하는 법으로 업역을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지킬 수는 없는일이다.
또한 이 지경에 도래된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할 것이다.
말이 산하단체일 뿐 그간 그들이 바라보는 협회의 모습은 양아치 그 이상의 집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중개인을 공인중개사화 하는 내용만 들어간 법리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껍데기 법안을 내놓고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자격사법을 얻겠다고 국회의원을 조종하려드는 산하단체의 협회장에게 국토해양부에서 어떠한 애정을 갖을수가 있겠는가?
협회가 정부로 부터 신뢰를 구축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말도 않되는 일은 애시당초 추진조차 될 수 조차 없는 일이다.
이에 필자의 소견임을 전제로 하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의 “부동산거래업법” “공인중개사법” 추진에 대하여 이를 저지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부동산거래업법 추진반대 및 공인중개사법 추진 특별기구 발족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은 대기업등의 조종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된 과정이라는걸 인식하여야 하며, 협회에서는 총력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고 이참에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기구를 시급하게 발족하여야만 한다.
특별기구에는 그간 협회연구소장으로 재임하며 공인중개사법 초안을 만든바 있는 김학환박사를 비롯한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학계의 김형선박사등을 포함 시켜야하며 감사 재임전 재야에서 공인중개사법 초안을 기획한 정숭기감사 그리고 전현직의 회직자와 회원중에서 법리에 밝거나 대정부 로비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감이 있는분들로 학계, 업계를 망라한 드림팀을 구성하여 부동산거래업법 추진반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국토해양부와 대국민을 설득해야만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의 초안을 만들어 각 지부,지회별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만 한다.
또한 그간 협회에서 비싼 봉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던 이성근박사, 이원준고문등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2. 전체 공인중개사의 경각심 제고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공인중개사의 업역에서 대기업과 금융, 리츠, 보험회사등에게 송두리째 뺏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소상히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반대를 위한 성명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들 전원으로 부터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 문제는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결집하여 분연히 일어나야만 한다.
3. 협회가 부동산거래제도 선진화 주도자의 역할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방안을 내놓기 까지는 공인중개사제도 신설 26년이 되도록 부동산 중개시장의 30%내외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형빌딩등 규모가 큰 부동산의 거래는 전부 뺏기는 현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선진중개를 주도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복덕방식의 중개시장으로는 개선의 불가피성과 대국민 부동산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그 빌미를 제공하였다 할수 있다.
특히나 부동산거래업법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한 업무영역의 제한, 전문교육 미비, 전속중개의 제한, 중개법인의 비활성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미비, 낮은 중개수수료율등은 법과 규정의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대변할 협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자성의 노력을 하지 못한 자초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제 협회는 발족된 특별기구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업법 반대와 공인중개사법 추진이외에 협회가 스스로 변화하는 중개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중개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을 독려하고 추진 해가야만 한다.
4. 대형 중개법인 설립 유도 및 협회의 에스크로우 역할
그간 중개법인의 형태를 보면 지방토지의 지분쪼개기를 통한 텔레마아케팅 영업방식의 불법 중개법인과 전문중개를 지향하지 못하고 보험모집인식으로 비자격자를 다수 고용하여 입금방식으로 운영하는 중개법인 형태가 전부 였다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개법인은 절대로 변화하는 시장의 전문성 제고에 맞는 중개법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변호사는 대형로펌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도 대형회계법인, 세무사도 세무법인 설립을 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화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외국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있는바 중개시장만 언제까지 복덕방식의 중개행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중개법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회가 회원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제공해야만 한다.
동종의 중개물건을 취급하는 타지역의 공인중개사들간에 법인을 설립하여 본지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등의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으며 중개법인이 갖게 되는 한계인 법률서비스, 세무회계전문서비스, 감정평가서비스등의 부가서비스를 협회가 에스크로우 회사가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5. 자체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이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제고와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평준화 정책을 버려야만 한다.
공인중개사 상위 5%이내의 수준에 맞는 정책과 교육등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생존갱쟁에서 승리할 때만 중개시장에 남아있게 될 때 변화하는 시대의 중개시장을 주도해갈 수가 있게 된다.
국가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에게 구청의 지적과 공무원이나 업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허접한 학계의 교수가 강의하는 그러한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자격사의 자질을 갖춰갈 수가 없게 된다.
지금 공인중개사 업계내에는 법률, 세무, 건축, 금융, 개발, 투자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출신들이 들어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개파트에서도 빌딩중개, 토지전문중개, 상가전문중개, 재개발.재건축전문중개등 상당히 전문화되어 높은 전문성을 갖춘 재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자체내에서의 이론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인을 통하여 협회가 스스로 토론식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협회는 강의실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세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한다면 부동산 전문분야의 최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본다.
6. 협회정보망의 실질적인 역할
협회정보망이 부동산정보망을 장악해야할 필연성과 역할에 대하여는 그간 필자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으로 최근 장문의 글을 올린바 있다.
금번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거래업법 추진의 배경에도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미비를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변화하는 부동산중개시장에 있어 부동산정보망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수 뿐이 없다.
협회정보망사업이 나아갈길을 적시한 필자의 주장과 같이 협회는 정보망에 식견이 높은 회원들로 정보망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급히 제대로된 협회정보망을 구축하여 활성화 시켜야만 한다.
7. 타자격사협회와의 공조체제 유지
현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의 부동산거래업법 에는 대형중개법인에서 법률, 세무, 금융, 감정평가, 등기등 타 국가 전문자격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향후 부동산거래업법이 제정되어 대기업이 부동산유통시장에 진입하면 말이 중개법인이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동산에 이르기 까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고객의 법률서비스, 세무회계서비스, 감정평가서비스등을 전부 취급할수 있는 마스터 자격이 되어 전문자격사 시장을 초토화 시킬게 뻔한일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타자격사협회와 반대를 위한 공조체제를 갖추어 공동 대응해 가야만 할 것이다.
8. 회직자의 경각심 제고
이 지경에 이르기 까지 책임이 가장 큰 당사자는 협회의 회직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회직자는 회원들이 업권를 수호하고 대외적인 제 역할을 할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해준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 역할을 못했을 때는 그 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포기로서 그 책임을 응당 져야만 한다.
지금까지 이종열의 비리에 동조한 일부 임원은 이제 회원을 위하여 진정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종열의 문제는 하루빨리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종결하여 협회를 추스르고 초토화 되어가는 공인중개사 업계를 구하는데 살신성인의 자세를 가져줘야만 한다.
회직자는 일시적인 봉사직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나아가 자신의 평생 생존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2010년 6월 24일
글쓴이 :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회원 남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