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범죄자, 장애인 쉼터·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국회 통과‘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실시
국회 본회의 전경.
앞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취업을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한병도·김예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 법률안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취업 제한 기관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 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1. 개요[편집]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을 의미한다.
흔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떠올리지만, 청각장애인을 돕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을 돕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도우미견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디든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2. 관련 법률[편집]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예]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