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정경심, 딸 체험학습 안해 4년 감옥" 발언… 국힘, 방통위에 심의신청
남자천사
2021.08.14. 19:20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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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정경심, 딸 체험학습 안해 4년 감옥" 발언… 국힘, 방통위에 심의신청
김어준 13일 TBS '뉴스공장'서 정경심 2심서 징역 4년 선고 판결 부정 발언… 국힘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으로 규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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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민 기자입력 2021-08-14 14:31 | 수정 2021-08-14 15:35
방송인 김어준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재판 결과를 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는 재판부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총 12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는데도 마치 표창장 1건만으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교묘히 비틀어 왜곡했다"고 심의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국힘 "김씨 판결문 제대로 이해했나… 조국 일가 옹호 등 사실 왜곡"
지난 12일 김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곤 자녀 입시 비리로 4년 감옥에 보낸 것뿐", "설사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고 해서 그게 4년 감옥 갈 사안인가요?", "동양대 봉사상 위조했다는 걸로 4년 가는 겁니다", "딸이 체험학습 제대로 안했어! 이거 아닙니까?"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런 김씨의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판결문을 읽었는지, 읽었다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정 교수 등의 범죄 행위로 '입학 사정 전반,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적시했다""며 "(재판부는)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주장대로 체험학습을 제대로 안 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다.
"'서양신'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 등 4인이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났다고 왜곡하고,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기 위해 입시 비리 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렸고, 허위 스펙은 의전원 입시와 전혀 무관하다는 등 조국 일가를 옹호하며 2심 판결을 일방적으로 성토했다"고 꼬집은 국민의 힘은 김씨를 향해 "늘 그렇듯 반론은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유죄를 선고하고 이는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방통심의위 심의 신청을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