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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2026년 02월 13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여주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2026년 12월
□ 주관기관 : 여주시
□ 대행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사업규모
| 시군 | 사업비(단위 : 천원) | 사업량(대) | 비고 |
| 여주시 | 240,000 | 100 |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
□ 추진절차
| 공고 | ➡ | 사업신청 | ➡ | 서류검토 | ➡ |
| 지자체, TP 홈페이지 | 신청업체 → TP | TP | |||
| 승인통보 및 계약체결 | ➡ | 착공신고서 제출 | ➡ | 준공신고서 제출 | ➡ |
| 승인통보 : TP → 시공업체 계약체결 : 시공업체 ↔ 신청업체 | 시공업체 → TP | 시공업체 → TP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청구서 제출 (준공심사 합격 후)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TP | 시공업체 → TP | TP → 시공업체 |
| 2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3 |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업 참여 기준 및 선정 방법
○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 선정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 기타(최근 3년 이내 지원이력 기업) 순으로 우선지원
※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
○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업포기, 승인 취소 대비하여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4 |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 제외대상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착공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관리과 ’26.1.)』을 따름
| 5 | 접수기간 및 주의사항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2. 13.(금) ~ 2026. 3. 6.(금)
○ 접수기간 : 2026. 2. 25.(수) 10:00 ~ 2026. 3. 6.(금) 17:00
※ 사업 관련문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031-539-5106, 5108, 5127)
○ 기타사항
-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선정시기는 2026년 3월 中 예정
□ 사업신청방법
○ 네이버 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링크 : https://naver.me/GfrEMrve
○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
○ 첨부파일
-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 : OO시_사업장명 신청서)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 : OO시_사업장명 회신자료)
※ 중복접수 시 선순위 자료 인정
※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0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추가 제출
○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
| 6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 장치의 기능 | 비 고 |
| 측정기기 |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 |
| IoT 게이트웨이 |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 |
| 가상사설망 (VPN) |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 |
| IoT 관리시스템 |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사양
| 구분 | 전류계 | 차압계 | 온도계 | pH계 |
| 설치대상 |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 흡수에 의한 시설 | |
| 측정범위1) | 0 ~ 600A | 0 ~ 500mmH2O | -40 ~ 100℃ | 0 ~ 14pH |
| 오차2) | ±5% 이내 | |||
| 동작온도3) | -20 ~ 60℃ | -20 ~ 60℃ | -20 ~ 60℃ | 0 ~ 80℃ |
| 온도보상 | - | - | - | 0 ~ 50℃4) |
| 운용전원 | DC 24V(AC 100 ~ 220V), 60Hz | |||
| 공통사항 | (출력신호5)) 4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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