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삐라를 보내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삐라와 함께 보내던 미화 1달러 대신에 북한 돈 5000원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돈을 국내에 반입하는 문제는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계획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삐라 속에 미화 1달러 대신 북한 돈 5000원을 넣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화 1달러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말했습니다. "11월 3일에 국가보위부에서 1달러짜리 소지자와 암거래 시장에서 1달러를 거래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동안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삐라 속에 미화 1달러와 중국 돈 10원을 함께 넣어서 보냈습니다. 미화 1달러는 암거래 시장에서 북한 근로자 한 달 월급인 북한 돈 3000원과 맞먹는 것이어서 삐라와 함께 이 돈을 줍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단체들은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미화 1달러를 소지한 사람을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달러 대신 북한 돈 고액권을 넣어 보내기로 했다고 이 단체들은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북한 돈 고액권을 국내에 반입해 삐라에 넣어 보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적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 화폐는 반입하기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고, 위반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김호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북한 화폐를 교역을 목적으로 반입할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입을 할 때, 승인을 요하는 물품입니다. 관련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리고 반입•반출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 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을 주는 인도적 행동을 어떻게 상업적 행위로 볼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화폐를 반입할 경우, 특별한 위법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 의뢰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