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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토론을 위한 마당 교원소청위 결정 거부 사학 강력 제재 권고
수원대정상화 추천 1 조회 391 18.09.14 11: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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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9.14 11:15

    첫댓글 이인수씨는 분명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협 출범할 때에 상생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야지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 작성자 18.09.14 15:02

    "사학혁신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교원소청위 결정을 이유없이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강제로 줄이고, 부당하게 파면·해임된 교원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는 학교법인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무시하던 비리사학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조치입니다.

  • 작성자 18.09.14 15:11

    @와우리의봄 "수도권 ㅅ대학에서 근무하던 ㄱ교수는 2013년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가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 쪽은 교원소청위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걸었다. ㄱ교수는 결국 5년 넘게 ‘소송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었다."

    위 기사에서 ㅅ대는 수원대를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조치가 진작 있었더라면 교협회원들이 파면당하거나 재임용 거부당한 후에 소청심사 후에 바로 원상회복되었을텐데.
    늦었지만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18.09.14 18:4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식재판으로 가는 과정으로 밖에 구실을 못했는 데, 이제사 정식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나 봅니다.
    교육부공무원들이 그간 얼마나 무책임했는 지 말해줍니다.
    늦었지만 개선될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적어도 악용하는 집단에게는 무서운 조치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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