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집중 호우 등으로 침수된 지역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 보행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맨홀 부표 알림장치’를 발명 특허로 등록했다.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발명한 맨홀 위치 부표 알림 부표 장치 특허권을 승계 받아 특허를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권자로는 인천시가 등록됐다. 이 장치는 집중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열린 침수 지역을 걷는 보행자에게 맨홀 위치를 알려준다. 맨홀 뚜껑이 열릴 경우 내부에 설치된 주의 표시 부표가 자동으로 물 위에 떠오르는 방식이다.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해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부표 등 내부 설치 구조물이 보행자의 추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 상수도사업본부 설명이다. 맨홀 위치 부표 장치 발명자는 상수도사업본부 강경호 급수운영팀장, 최광우·오세정·송진우·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같은 해 8월 공무원 직무 발명으로 제출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인천시(관리부서: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특허권자로 올해 6월 22일 등록을 완료했다.
김인수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특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제품 개발 등 현장 적용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직원 간 비전·기술 공유 직무연찬회 정례화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