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6 - 328호
|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모집 공고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 22개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경상북도지사
◦ 사 업 명 :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 공고기간 : 2026. 2. 23.(월) ~ 2026. 3. 13.(금) (21일간)
◦ 접수기간 : 2026. 3. 11.(수) ~ 2026. 3. 13.(금) 18:00 (3일간)
※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우수기업 레벨업 지원사업 중복 지원 금지
◦ 사업기간 :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 2026. 11. 30.
◦ 대상지역 : 경상북도 22개 시․군
◦ 지원금액 : 사업자별 최대 50백만원
- 기금지원금의 30% 이상 자부담 필수
예시) 총 사업비 65백만원 중 기금지원금 50백만원 신청 시, 15백만원 자부담 필수
-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대상자는 공급가액분만을 지급
※ 4.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예산 운용 및 지원
◦ 대상사업 : 지원가능항목과 연계한 여행상품,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 하기의 지원가능항목 중 1택
| 디지털 전환 |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객 맞춤형 관광서비스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관광사업 |
| 해외관광객 | POST-APEC 및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콘텐츠 활용 해외관광객만을 대상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K-컬쳐 | K-POP, K-콘텐츠(영화, 드라마) K-뷰티, K-푸드를 활용한 경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관광약자 | 열린 관광 실현을 위한 관광약자(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임산부) 경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생태관광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산불피해지역 내 자연 친화적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산불피해지역 :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 관광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정관, 회칙 등에 관광 관련 내용 기재가 되어 있으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관광 사업자
- 중복 사업체(기관 또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경우 최대 1건 지원
※동일 사업(체)으로 사업비 중복 신청 또는 수령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도-시군 출자출연기관 제외 ‣ 직전 5년 이내(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등록 개시일 1년 미만 사업자 ‣ ‘26년 중 동일 사업을 위해 정부·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횡령 및 부정 지출 등 공공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자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
◦ 신청방법 :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관리시스템 : https://gctogg.or.kr
- 보조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일체(PDF본)를
저장하여 접수신청 메뉴를 통한 접수
※ 회원가입 시 승인 등에 따른 소요 시간 발생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기간 : 2026. 3. 11.(수) ~ 2026. 3. 13.(금) 18:00 (3일간)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최종 대상자로 선정 시 별도 원본 서류 접수 요청 예정
| 접수방법 | ① 보조사업관리시스템 (https://gctogg.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접수/교부신청 → 접수신청 → 신청 메뉴 클릭 ③ 업체 정보 작성 및 신청서류(PDF본) 첨부 후 → 신청하기 최종 클릭 ④ 접수 확인 방법 : 접수/교부신청 → 접수확인 → 접수내역 확인 ※ 접수 진행단계가 ‘신청’일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됨 |
| 주의사항 | √반드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함 ※ ① 서식별(1호~9호) PDF본, ② 취합본 업로드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제출 내용(원본)과 모든 내용 동일해야 함 √예산편성서 작성 시, 예산편성 기준표 필히 참고하여 예산 편성 요함 |
◦ 제출서류
| 세부구분 | 서류명 | 서식(호) | 분량한도 | 접수방법 |
신청 및 계획서 | 보조사업 신청서 | 1 | 1 |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
| 단체소개 및 단체실적 증빙 | 2 | 2 |
| 사업개요서 | 3 | 1 |
| 예산편성서 | 4 | 1 |
| 세부사업계획서 | 8 | 10-15 |
증빙 및 동의서 | 보조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 5 | 1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6 | 1 |
| 통합 위임장 (공동대표일 경우) | 7 | 1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9 | 1 |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 1 |
◦ 문 의 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
◦ 신청문의 : ☎054-740-3903 / 이메일 gctogg@gmail.com
◦ 지원사업 : 지원가능항목과 연계한 여행상품,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 하기의 지원가능항목 중 1택
| 디지털 전환 |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객 맞춤형 관광서비스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관광사업 |
| 해외관광객 | POST-APEC 및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콘텐츠 활용 해외관광객만을 대상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K-컬쳐 | K-POP, K-콘텐츠(영화, 드라마) K-뷰티, K-푸드를 활용한 경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관광약자 | 열린 관광 실현을 위한 관광약자(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임산부) 경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생태관광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산불피해지역 내 자연 친화적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산불피해지역 :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
◦ 선정기준
- 신청사업(자)의 기금지원 사업 취지·목적 부합성 확인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으로 국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동일 성격의 사업은 제외
◦ 선정시기 : 2026년 4월 중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발표 심사 진행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발표심사 진행 시 해당 사업장 또는 기관의 대표자(실무책임자) 발표 진행
◦ 선정결과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 선정 사업자 개별 통보 병행. 단, 선정업체가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참여 1회 제한
◦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목 | 세목 | 지출항목 (예) | 유의사항 |
사업진행비
※ 1개 항목당 총사업비 30% 한도 | 일반용역 | 기획사/대행사, 영상제작 등 | - 사업 주요사항 단순 재교부(재위탁) 금지 본 보조사업 선정 (타)사업자에게 지출 불가 단순 사무용품 및 자산취득성 구매 불가 (PC, 제조기기 등) 1개 업체 지출금액 총 사업비 30%한도 |
| 홍보‧마케팅 | 인쇄물, 온라인홍보 광고비 등 |
| 제작비 | 제작비 (기념품 샘플 제작 등) |
| 임차료 | 사업관련 대관료(공연장, 전시장 등), 부대시설이용료, 장비‧소품 대여비 |
| 용품구입비 | 행사, 이벤트 등을 위한 소모성 용품 구매, 재료비 등 |
인건비
※ 인건비 총합 총사업비 20% 한도 | 신규채용 | 사업기간 중 신규채용 인력의 급여 인건비 (신규채용인력, 출연료, 심사, 보조인력 등) | 2026년 최저임금에 준하는 비용까지 사업비로 지원 |
| 단순인건 | 사무보조, 행사보조 등 | - 1인 지급금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시 원천세 신고‧납부 기존직원 지출 불가 월 60시간 초과금지 |
| 전문인력 | 강의료, 원고료, 통역료 등 | 기존직원 지출 불가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총사업비 5% 한도 | 사업 추진비 | 출장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대중교통비, 숙박비) | - 유류비 지출불가 |
|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 | 300,000원 한도 |
기타 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관련 우편비용, 이체수수료 등) 회계검증수수료(필수) | 사업비에 따른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필수 |
복리 후생비 | 신규채용 인력관련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
※ 세부 지침은 사업선정 후 교부신청 안내자료 참고
※ 회계검증수수료 산정표 (총사업비 기준, 최종 사업비 금액에 따라 변동 有)
| 사업비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
| 수수료 금액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규모, 시기 및 기간을 고려 분할 지급 가능
◦ 사업신청자는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 평가지표(정량 중심)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심사과정과 평가내용 등 심사자료는 비공개로 함
◦ 사업선정자는 사업완료 후 지정서식의 사업실적·정산보고서를 2026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사업 참여를 1회 제한함
◦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 및 자료는 저작권/초상권의 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차후에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사업선정자에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사용하는 자는「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사업비 및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명단공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2차 발표심사의 경우, 기관 또는 사업장 대표자(실무책임자) 발표 실시
◦ 공고내용 및 미공시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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