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깨부숴야 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택시 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혐의(강제추행)로 20대 여성 승객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조수석에 탄 A씨는 택시 기사 B씨에게 '녹화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꺼달라', '다리 만지실래요' 등 말을 하며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본 국민 중에는 여성이 그것도 20대 여성을 술을 먹고서 택시 기사한테 저런 짓을 하느냐고 놀랄지 모른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저런 정도의 여성 범죄가 생각 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범죄를 당하는 대한민국 남성이 고소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다.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도 성범죄를 가한 여성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남성이 무고했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할 수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범죄의 수는 실제 발생한 성범죄 수의 1% 미만일 것이다.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 꽃뱀이다. 남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성을 이용한 여성의 범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악질적인 여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생각 외로 너그럽다. 그래서인지 꽃뱀은 몸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평생을 꽃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성도 있다.
사회는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로 본다.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면 대체로 남성이 범행을 부인해도 남성은 성범죄자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 결국은 성범죄가 되어버린다. 거기에는 법원도 가세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적용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복잡한 내용도 아니다. 남성이 여성과 부딪히거나 스치게 된 경우에 여성의 신체가 민감한 부분이든 아니든 간에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남성에게 고의나 의도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7-8년 전에 알고 지내는 분의 20대 초반 아들이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내용은, 친구들과 주점에서 술을 먹게 되었고 그 주점에는 춤을 추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서 십여 명의 남녀가 춤을 추고 있었고 그분의 아들도 친구 두 명과 함께 춤을 추었는데 옆에서 20대 여성 하나가 술에 취한 채 몸은 앞으로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고 춤을 추면서 엉덩이를 자신에게 접촉하여 엉덩이를 흔들어 기분이 나빠 손으로 엉덩이를 앞으로 밀었는데 그것이 강제추행이라는 것이다.
그분의 아들은 여성의 엉덩이를 앞으로 민 것은 자신에게 너무 밀착하여 춤을 추는 것에 기분이 나빠 떨어지라고 민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경찰과 검찰에서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형이 확정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쉽게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대 여성이 오히려 성추행한 것이고 남성이 피해자로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손으로 밀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이다. 성추행한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인데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성은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도 같다. 다 벗었다고 할 정도로 실오라기만을 걸친 여성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면 눈은 허공을 향하거나 땅을 향해야 한다. 우연히라도 쳐다보게 되면 성적인 음흉한 눈초리로 쳐다봤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지하철에서는 어떠한가. 양손은 핸드폰을 잡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손은 가슴 위에 얹어둬야 한다. 옷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손을 나래로 내렸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에 여성은 피해자라는 잘못된 사회적 관점이 불러온 폐단이다.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 등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철 차량을 남성용 여성용으로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에스컬레이터 탑승 간격을 50센티 이상으로 하고 영화관에서는 투명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5명이라고 한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출산율의 원인을 주택 구입의 문제, 노동 현실의 문제, 수입의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문제점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여성이 한국 남성에 대해 갖는 좋지 않은 편견,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에 대해 갖는 좋지 않은 편견이 세계 최저출산율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는 드러난 것은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지만 실제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는 여성의 범죄 가해자인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억울하게 남성이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남성이 당당하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남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여성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 다른 남성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때 현장에서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남성이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도 여성이 남성을 행해 자신을 만졌다고 소리치자 옆에 있던 어떤 남성이 나서서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뭔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참고인으로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자 여성은 다음 역에서 도망을 치는 모습도 본 적이 있고, 복잡한 9호선 지하철 안에서 20대 남성을 향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고 소리치는 20대 여성을 향해 옆에 있던 60대 남성분이 하는 말이 ‘지하철 내가 복잡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데 어찌 만진다는 것이냐’라고 하더니 ‘당신의 손이 움직여 내 거시기를 스친 것은 성추행이 아니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당신이 피해자라면 나도 피해자이니 젊은 남자와 셋이서 경찰서로 가자’라고 하니 얼굴이 벌겋게 변한 여성은 다음 역에서 부리나케 내리는 모습도 목격한 적이 있다.
부탕카맨이 되어버린 불안에 떠는 남성이여, 당당하고 담대하라. 여성에게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도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라. 그리고 수사기관이 잘못 수사하면 거짓말탐지가 조사를 요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성만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법원의 편견을 무너뜨려야 한다.
(참고로 나는 남성우월을 요구하는 사람도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도 아니다.)
첫댓글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로 억울 하기도 하지만
남녀 범죄 가담 비율인 10:1의 벽을 깨어 50:50이 되게하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