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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허가의 구별...
김신최최 추천 0 조회 692 26.07.17 10:5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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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7 12:58

    첫댓글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보이긴 하죠. 저도 개허졉이긴 한데 일단 기훈쌤은 허가면 걍 허가이지 그걸 신고라고 <해석>해버리면 논탈이라고 예전에 말씀하신 기억이 나네요

  • 26.07.17 13:05

    저도방금 말씀하신 문제 보고 왔는데요,
    해설 보니까 협의의 실질 어쩌구 판례가 나와있긴 한데
    저는 허접이니 그런 판례 모르구여,, ㅋ

    일단 거부처분 처분성 요건
    공변신 생각해보게되었고요

    신청권이야 그 참조법령에 협의얻어서 허가/신고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니 법규상 신청권 충족이고
    문제는 쟤가 신청하는 그 행위가 처분인가 하는가가 쟁점이 될텐데ㅡ
    협의를 거쳐야 비로소 신청 또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으니
    그걸 안거치면 신청이나 허가는 애시당초 글러먹게 되는 것이므로
    한눈에 봐도 협의는 처분이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개허접이라
    허접스럽게 생각합니다 ㅋㅋ

    게다가 이 문제에선 그 전 단계인 협의를 묻고 있으므로
    허가냐 신고냐 이건 알 필요조차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허접이라,,
    아랫분 댓글 참고부탁드립니다..

  • 26.07.17 13:20

    @재단사오빠 글쓴분께 도움이 되는 댓글은 아니지만 ㅠㅠ 이 판례 법리 레퍼런스 되는 판례가 기훈쌤 원고능력 파트에 있어요! 그거예요 그 ... 서울시장이 양양군수한테 거들먹대다가 협의거부당해서 연수원 못 세운 판례 ㅋㅋㅋㅋㅋㅋㅋㅋ <협의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이라는 개별적 법리로 풀면 되고, 만약 모르더라도 재단사님 말씀대로 공변신 행구법공 잘 버무려서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ㅎㅎ ;;;

  • 26.07.17 13:24

    @iilliiili 아 이게 그거구나..^^ 그 행정청끼리 싸우던 그거군요 ㅎㅎ
    1기때 설명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ㅎ
    그럼 다시 기억 속으로 들어갓!!!

  • 26.07.17 13:28

    @iilliiili 안녕하세요! 원고적격파트에 나온것도 알고 대상적격도 문제되는거 알고있는데, 혹시 대상적격으로 나오면 거부처분 논리로 풀라고 하셨었나요? 저는 처분성 + 관련판례 식으로 적어놨어서요.

  • 26.07.17 13:35

    @iiiili 아뇽 거부처분은 그저 제 뇌피셜.... 이고 말씀하신 바가 맞아요~~!!!

  • 26.07.17 14:05

    @iilliiili 아 감사합니다. 기훈쌤은 관련된 개별판례있으면 항상 그걸먼저 활용하라 하셨던것같아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6.07.17 14:14

    @재단사오빠 답변 우선 감사드려요!
    혹시 문제가지고계신지요?

    해당 문제 참조법령 건축법을보면 19조1항 각호이 허가대상와 신고대상을 명시하고있어서
    1. 허가대상: 시설군보다 상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있기때문에 이거는 수리를요하는신고
    2. 신고대상: 하위군 용도 변경시기때문에 자기완결적 신고로 봤거든요

    거부처분 일반론쓰고 신고 일반론에서 해당 허가는 수리를요하는 신고 이렇게 빠지게 됬습니다.

    사실상 수리를요하는 신고와 허가 자체가 실질적 차이가 없다해서 ㅠㅠ
    지문자체에는 신고여부가 없지만 참조법령때문에 신고랑 허가가 헷갈린거같네요

  • 26.07.17 14:18

    @김신최최 네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혹시,, 상위군이니 더 쏀놈이라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하위군이면 약체라 걍 수리도 없이 막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신 걸까요!?

  • 26.07.17 14:19

    @김신최최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이 수리요 불요 신고보다는, 협의요청이 거부이냐, 협의가 처분이냐 문제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요? 본사안은 협의가 있으면 허가의제된깐(19조1항1호) 더욱더 처분이구요(허가면 그냥 허가로 보시는게 편합니다ㅜㅜ)

  • 26.07.17 14:19

    @김신최최 시험 전에 확인하셨으면 다행인거죠 ㅎㅎ
    잘보실거 같습니다
    저도 열공할게요 ^^
    허접한테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작성자 26.07.17 14:20

    @재단사오빠 네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렇게이해했어요

  • 작성자 26.07.17 14:22

    @iiiili 허가면 딱 허가에 포커스맞추면될거같은데 이게 참조법령에 신고가 나오고 상위군 하위군이란 이야기가나오니까 신고에 꽂히게되더라구요 ㅋㅋㅋ그래서 질문답자체는 거부처분으로 대상될수있는데, 다만 수리를요하는 신고의성격을 갖고있기때문에 대상이된다ㅠ이런식 결론이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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