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이전 공공기관 직원 분양 - 내달 남은 세대 일반 공급 시작 - 인기 있는 소형 주택형 물량 - 대부분 특례대상서 소진될 듯 - 면적별 청약 방식 확인도 중요
# 청약통장 종류 파악
- 오래된 통장일수록 당첨 유리 - 청약저축은 85㎡ 이하만 사용 - 종합저축·청약예금 가입자는 - 공급면적별 납입 예치금 확인 - 기청약자 규모 변경 신중해야
올해 부산에서 최고 인기 분양 단지는 단연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라는 사실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우선분양가는 3.3㎡당 평균 860만 원, 다음 달에 있을 일반분양가는 평균 940만 원에 달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주변 시세보다 3.3㎡당 50만~200만 원가량 싸게 공급을 받아 공급면적 149㎡인 아파트라면 최소 2200만 원에서 최고 9000만 원까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과 황령산을 앞뒤로 둔 최고의 입지에,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사업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관심만큼 미리 알고 준비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업목적·분양일정 체크
대연혁신도시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지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일반 분양아파트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사업목적부터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인 만큼 이달 중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대해서 다음 달 중 일반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이달 말 우선분양이 끝나야 정확한 분양물량과 공급일정을 알 수 있다.
수요자는 어느 주택형을 청약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대연혁신도시는 전용면적 59㎡~163㎡까지 총 2304세대로 1공구 현대건설 1216세대, 2공구 대우건설 1088세대로 구성된다. 면적에 따라서 청약방법이 달라진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중소형 국민주택 방식으로, 85㎡ 초과는 민영주택의 청약가점 방식으로 분양한다.
단지 전체적으로는 85㎡ 이하와 이상이 절반씩 되지만 우선분양에서 소형면적은 대부분 특례공급 대상자(이전 공공기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연혁신도시 청약을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중소형보다는 85㎡ 초과 면적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
■청약통장 종류 확인
원하는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장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원하는 면적에 대한 예치금을 납입하면 1순위가 발생한다. 1순위 여부는 가입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장은 2009년 5월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저축은 주택소유 여부와 면적에 상관없이 청약가능하나, 청약예금은 85㎡ 초과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가 85㎡ 이하에 청약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오래된 통장은 면적 선택 시 제한이 있지만 당첨자 결정 때는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연혁신도시 아파트에 85㎡ 이하에 몇 세대가 공급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대부분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지원한 상태라 공급 세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급세대가 있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오래된 통장, 저축금액이 많은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통장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이미 1주택을 소유했거나 대형주택형청약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일 이전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고 예치금을 납입해두면 대형면적 청약이 가능하다.
85㎡ 초과 면적은 청약예금, 종합저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1주택 소유자도 추첨제로 1순위 청약을 해볼 수 있다.
종합저축 가입자와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일반분양 공고 전에 원하는 면적에 대한 예치금을 통장에 납입해 두어야 한다. 전용면적 86~102㎡는 600만 원, 103~135㎡는 1000만 원, 135㎡ 초과는 1500만 원이 납입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한 번 청약을 한 사람이라면 당첨 여부에 상관 없이 청약신청 가능한 면적이 결정돼 있다. 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시점마다 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데 기존보다 작은 주택 규모로의 변경은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변경하면 되지만,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 후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청약가점제 어떻게 결정되나
청약가점제는 최고 84점이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17점이 주어진다.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1주택자와 가점제 탈락자는 자동적으로 추첨제로 넘어가서 당첨자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합저축 가입자는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미리 청약연습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6월 공고일 전까지 1순위 해당 여부와 본인 통장이 청약가능한 면적인지를 확인하고 원하는 면적형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입해 둘 필요가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영효 마케팅실장은 "대연혁신도시는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1년간 전매제한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