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프라임 관세사무소에서 관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업무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귀사의 수출입관련업무에 관한 절차대행 서비스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물류비용절감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검토하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요 및 업무소개
1. 수입통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구비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관의 심사결과 통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 및 내국소비세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수출통관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적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기)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기)적 스케줄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선적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기)적기간내에 선(기)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관세환급
◦ 관세환급이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습니다.
4. 통관,운송,무역자문 및 컨설팅업무
외국과의 수출입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관 및 운송과 관련하여 프라임 관세사무소에서는 직원(관세사)모두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친절하고 빠르며 운임면에서 저렴한 운송사를 직접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5. 관세불복 및 관세조사시 조력컨설팅
①관세불복절차의 대행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세가격의 산정, 세율적용, 감면규정의 적용 등의 잘못 등을 이유로 부족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부족세액과 함께 부족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관장의 추징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권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관세조사시 조력업무
관세조사는 세관의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사전계획아래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보다 철저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한 수입내역과 실제거래의 일치성 여부, 적정한 관세평가, 적정세율의 적용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소명자료의 구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관세조사가 본격화된 것이 불과 2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관세조사의 절차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세사사무소에 건별로 통관을 의뢰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주었던 관세사사무소는 통관에만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듯이 최근의 관세청의 업무 동향을 살펴보면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출입 통관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나 통관후 업체별 사후심사를 대폭강화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기업의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기업 스스로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팀을 구성하거나 불성실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문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세관 조사팀의 조사의 초점이나 의도를 모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준비 및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 필요성 및 대행서비스
세관에서는 적정한 과세가격을 포착하여 관세 등 제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수출입요건 확인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여부, CITES 대상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상기의 개요 및 필요성으로 인해 저희 관세사무소에서는 물류비용절감과 신속정확한 통관 및 사후클레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라임관세사무소는 전직원(부산:관세사6인, 서울: 관세사3인)이 관세사로 구성된 젊은 사무소로서 통관전문관세사 및 환급전문관세사, 관세평가전문관세사등을 통한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기존의 타 관세사무소에서 제공하지 못한 친절,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