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1.사업 대상자 | ○ 연령제한 없음 | ○ 65세 이하인자 | 상환기간이 장기간(15년) 임을 고려, 고연령자의 대출을 제한하여 부실농가 발생을 예방 |
○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보유자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 2년이하의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소유자를 귀농인에 포함 | 귀농 준비를 위해 예비농업, 농지취득 등 사전 준비 차원의 농업활동 인정 |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이주기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 귀농지원법상 사업대상자는 6년 미만의 범위에서 선정가능 조항 준용 |
○ (거주기한) -제대군인, 새터민, 재소자 거주기한 제한 없음 | ○ (거주기한) -직업군인, 새터민 거주기한 5년 신설, 재소자 제외 | 재소자는 재소기간 주소지 미이전. 타 자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 |
○사이버교육,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 50시간 인정 | ○최대 40시간 축소 ○농작업 포함 | 농촌현장, 지자체 교육 등 현장실무형 귀농교육 확대 필요성 | |
○ (교육실적) 교육시간 100시간 | ○ (교육실적) -지자체 교육 8시간 필수 항목 포함 | 귀농인인 지자체 담당자 면담을 통해 귀농 현실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 마련(‘16.7월부터 시행) | |
3. 자금의 용도 | ○ 농촌비즈니스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 ○ 농촌비즈니스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촌레스토랑 개선 | 농어촌정비법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내용 명확화 |
○ 주택자금 활용처에 공동주택 제외 | ○ 공동주택 포함 | 귀농인의 읍면단위 공동주택 거주지 확대 | |
4. 지원형태 | ○주택 구입신축 자금 금리: 2.7% | ○주택 구입신축 자금 금리: 2.0% | 귀농인 부담 완화를 통한 자금활용 확대 |
5. 사업자 선정 | <신설> | ○지자체에서는 농지가격의 상승, 농지의방치, 기획부동산 피해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 | 농지 가격상승 및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방지 |
6. 사후관리 | <신설> | ○ (승계)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승계조항 신설 | 대상자의 사망시 “승계”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
<신설> | ○ (농업경영체 등록) 창업자금 대출자는 자금 수령 후 1년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 통보 | 불법 자금대출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