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환경정비원 |
공무직 |
3 |
서울대공원 조경과 |
∘녹지대 및 수목 유지관리 ∘조경시설물 및 보수 등 유지관리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산불․병해충방제작업 ∘장미원, 식물원 유지관리 ∘목공제작, 치유숲 관리 등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가산특전 : 4명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근무형태 및 시간 등의 고용조건은 해당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0,857천원(1호봉)
※ ‘17년 임금협상에 의해 연봉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화) ~ 1. 4.(목), <3일간>
- 접 수 처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조경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하여야 하며, 본인접수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
모집공고 |
2017. 12. 18 ~12. 29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12일 |
||
원서접수 |
2018. 1. 2 ~ 1. 4 |
서울대공원 조경과 |
3일 |
||
1차합격자발표 |
2018. 1. 10(수)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1일 |
서류합격자 | |
2차 시험 |
체력 |
2018. 1. 16.(화) 10:00 |
서울대공원 대강당 |
1일 |
체력검사 |
기능 |
2018. 1. 16(화) 13:00 |
서울대공원 (구)동물분환경처리장 |
장비숙련도 |
2차합격자발표 |
2018. 1. 19(금)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1일 |
||
3차 시험 |
인성 |
2018. 1. 22(월) 10:00 |
서울대공원 회의실 |
1일 |
|
면접 |
2018. 1. 23(화) 14:00 |
서울대공원 회의실 |
1일 |
||
3차합격자 발표 |
2018. 1. 24(수)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
1일 |
||
결격사유조회 |
2018. 1. 29 ~2. 14 |
- |
17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 19(월) |
- |
1일 |
개별통보 | |
신규 임용 |
2018. 3. 2(금) |
서울대공원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2차시험(체력․ 기능시험)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기능심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체력과 장비활용능력을 관련분야 심사위원이 심사
다. 3차시험(인성․ 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면접심사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자격증 ․ 면허증 ․ 직업학교 수료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 남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포함)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4호 서식) 1부
7.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합격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15명)
※ 동점자 우선 순위 결정방법(1,2차 공통)
1. 경력점수가 높은 자 2. 자격증점수가 높은 자 3. 부양가족점수가 높은자
4. 나이가 많은 사람 순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 등 심사
[서류심사 항목 및 배점 : 25점]
공원녹지분야 수목원 분야 경력(10점) |
자격증(10점) |
부양가족수(5점) | |||
경력기간 |
배점 |
종류 |
배점 |
부양가족수 |
배점 |
5년 이상 |
10점 |
기사(기능장)이상, 산업기사 |
10점 |
5명 이상 |
5점 |
4명 |
4점 | ||||
1년 이상~5년미만 |
8점 |
초급기술자이상, 기능사 |
8점 |
3명 |
3점 |
2명 |
2점 | ||||
경력없음~1년미만 |
6점 |
직업학교 수료 |
4점 |
1명 |
1점 |
없음 |
0 |
※ 경력인정범위 : 「경력증명서」발급으로 공원녹지, 수목원분야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
※ 자격증 인정범위 : 해당자격증 (붙임5)
※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나. 2차 시험 : 체력․기능심사
❍ 합격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선발(6명)
❍ 심사내용 : 체력(25점) + 기능(45점) 검정
❍ 체력심사 : 최대 25점
- 종 목 : 1분 윗몸일으키기, 1분 팔굽혀펴기, 1분 20kg 물건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남성 배점표
심사 함목 |
1분 윗몸일으키기 (8점) |
1분 팔굽혀펴기 (8점) |
1분 20kg물건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횟수 (9점) | |||
총점 |
1~8점 |
1~8점 |
1~9점 | |||
배점 |
8점 |
52회이상 |
8점 |
52회이상 |
9점 |
58회이상 |
8점 |
52~57회 | |||||
7점 |
45~51회 |
7점 |
45~51회 | |||
7점 |
46~51회 | |||||
6점 |
38~44회 |
6점 |
38~44회 | |||
6점 |
40~45회 | |||||
5점 |
31~37회 |
5점 |
31~37회 | |||
5점 |
34~39회 | |||||
4점 |
24~30회 |
4점 |
24~30회 | |||
4점 |
28~33회 | |||||
3점 |
17~23회 |
3점 |
17~23회 | |||
3점 |
22~27회 | |||||
2점 |
10~16회 |
2점 |
10~16회 | |||
2점 |
16~21회 | |||||
1점 |
9회이하 |
1점 |
9회이하 | |||
1점 |
15회이하 |
・여성 배점표
심사 함목 |
1분 윗몸일으키기 (8점) |
1분 팔굽혀펴기 (8점) |
1분 20kg물건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횟수 (9점) | |||
총점 |
1~8점 |
1~8점 |
1~9점 | |||
배점 |
8점 |
36회이상 |
8점 |
36회이상 |
9점 |
53회이상 |
8점 |
47~52회 | |||||
7점 |
31~35회 |
7점 |
31~35회 | |||
7점 |
41~46회 | |||||
6점 |
26~30회 |
6점 |
26~30회 | |||
6점 |
35~40회 | |||||
5점 |
21~25회 |
5점 |
21~25회 | |||
5점 |
29~34회 | |||||
4점 |
16~20회 |
4점 |
16~20회 | |||
4점 |
23~28회 | |||||
3점 |
11~15회 |
3점 |
11~15회 | |||
3점 |
17~22회 | |||||
2점 |
6~10회 |
2점 |
6~10회 | |||
2점 |
11~16회 | |||||
1점 |
5회이하 |
1점 |
5회이하 | |||
1점 |
10회이하 |
❍ 기능심사 : 최대 45점
- 종 목 : 공통사항 2(예초기, 동력톱) + 선택장비 1개
- 선택장비 : 경운기, 승용식예초기, 트랙터 중 택1
심사 함목 |
공통1-예초기 (15점) |
공통2-동력톱 (15점) |
선택장비1 (15점) | ||||||
총점 |
5~15점 |
5~15점 |
5~15점 | ||||||
배점 |
시동 (3점) |
상 |
3점 |
시동 (3점) |
상 |
3점 |
시동 (3점) |
상 |
3점 |
중 |
2점 |
중 |
2점 |
중 |
2점 | ||||
하 |
1점 |
하 |
1점 |
하 |
1점 | ||||
안전 (4점) |
상 |
4점 |
안전 (4점) |
상 |
4점 |
안전 (4점) |
상 |
4점 | |
중 |
3점 |
중 |
3점 |
중 |
3점 | ||||
하 |
2점 |
하 |
2점 |
하 |
2점 | ||||
미흡 |
1점 |
미흡 |
1점 |
미흡 |
1점 | ||||
작업 (8점) |
탁월 |
8점 |
작업 운행 (8점) |
탁월 |
8점 |
작업 운행 (8점) |
탁월 |
8점 | |
상 |
6점 |
상 |
6점 |
상 |
6점 | ||||
중 |
5점 |
중 |
5점 |
중 |
5점 | ||||
하 |
4점 |
하 |
4점 |
하 |
4점 | ||||
미흡 |
3점 |
미흡 |
3점 |
미흡 |
3점 |
다. 3차 시험 : 인성․면접심사
❍ 합격기준
- 면접점수에 의거 성적이 우수한 순위대로 결정(3명)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인․ 적성검사 결과 부적합 평가자는 합격대상자 제외
❍ 심사내용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동점자 우선 순위 결정방법(3차)
1. 기능검정 고득점자 2. 체력검정 고득점자 3. 나이가 많은 사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外의 1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 조경과 담당(이영선 ☎ 02-50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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