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알밥용 단무지. / 사진=식품안전나라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7일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판매한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에 대해 3등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는 사업자가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회수 사유는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소브산 기준 규격은 1kg당 1.0g 이하인데, 이 제품에선 1.2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0일까지다. 1k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댓글 이미 반은 먹고난뒤
ㅋㅋㅋ걍 먹고 살아요 뉴스 신경쓰면 모리만 아파요~~~~~
뒷북치는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다네요~~1한심 한지고
그러게요,,,딱이 우리나라만 그런것도 아닌듯,,,,
이미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먹어도 죽지는 않을거라는 믿음으로 ㅎㅎ
@청조 ㅎㅎㅎ
그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