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입고 있는 이 범죄의 피해에 대해 생각을 하다보니 여기까지 갔습니다.
현재 미국 3개 주와 1개 시 그리고 러시아에는 마인드 컨트롤(전파무기) 금지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마인드 컨트롤 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피해가 끝납니다.
나의 경력에는 사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달라서 문과와 이공체육계열 교수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많이 접했고
역사학 전공으로 과학사 공부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이 범죄의 시작과 과정 현재에 대해 많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이 범죄는 국제적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불리고 동일한 의미로 전파무기, 두뇌조종 무기,
뇌해킹 범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고
10년이 된 동서울 피해자 모임의 단체명을 대한민국 테크놀로지 범죄 피해자 단체에서
한국 전파무기 피해자 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파무기 피해자라고 해도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같은 뜻이고 뇌해킹과 조직 스토킹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며
그 피해자는 국제적으로 T.I(Targeted Individuals)라고 부릅니다.
이 범죄는 T.I가 아니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피해를 입어야 이게 있는 줄 알지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설명하고 해결하려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 범죄는 T.I들이 알리고 멈추게 만들어야 하고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과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려야 이 피해는 끝납니다.
이 범죄의 과정과 현재에 대해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피해를 입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나가게 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글을 써왔습니다.
이미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전의 글을 참고하시고 이 뇌해킹 범죄는 20여년 전에 한계에 이르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은 1974년 시작되어 올해로 50년이 되었는데, 처음 30년 동안에 갈때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T.I들이 입는 피해의 가해 수법이 50년 동안 동일하다는 것과
사람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110%를 넘어섰는데 피해 22년 동안 다른 T.I들과 나의 피해를 비교해볼 때
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22년 동안 당한 정신 조종, 신체 조종의 피해 사실들이 다른 T.I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본 정신적, 신체적 조종들은 내부 고발에 나오는 가해 수법 내용과 동일하고
얼마든지 누구라도 아무렇게나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게 두 가지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밝혔듯이 개인의 자연적인 생각과 행동에까지 도달하지 못한채 강제 조종은 100%가 아닌 110%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연스럽운 관계까지 조종이 가능하다면 한 사회, 한 국가, 전 세계가 다 조종 당하게 되는데
개인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행동, 두 사람 이상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년 피해 사실과 비교해서 감 잡기에 이게 오래 전에 기술적 한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가해 수법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지만 과학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50년이 되었지만 알려질대로 알려지고 있고 결국 범죄자들이 패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뇌해킹의 목적은 뇌의 완전 장악이고 뇌를 완전히 장악당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꼭두각시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강제 조종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조종하고 있나?
얼마 전 약혼한 동거남이 동거녀를 191번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 사람은 T.I가 아닙니다.
일하다가 점심 시간에 집에 가서 동거녀를 6분 간 칼로 191번 찌른 것인데
피의자 진술에 의식이 없었고 깨어보니 눈 앞에 죽은 약혼자가 있었고 자해를 하고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6분간 191번 팔이 움직여졌다면 이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 조종이 110%를 넘어서 있습니다.
엔비님이 자살 유도 당해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의식이 끊어졌는데 정신이 들고보니
양쪽 광대뼈에 멍이 들어있었고, 자의식 없이 시력만 남아서 과정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의식은 끊어져 있는데 몸이 강제로 움직여져서 얼굴을 들어 양쪽 광대뼈를 방바닥에 세차게 부딛힌 것입니다.
나도 강제 동작 많이 당해봤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동작을 한 적도 있고 정밀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50년 동안 개발해 온 뇌해킹 컴퓨터 인공지능에 의한 신체 조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듣는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알려야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50년 동안 개발해 온 뇌해킹 컴퓨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 그리고 뇌해킹에 대해 이해가 된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뇌해킹의 기본은 극초단파와 프레이 효과, 뇌파 지문, 컴퓨터 인공지능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이 시작된 1974년보다 5년 전 1969년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1974년에 얼마나 발달해 있었겠는가.
프레이 효과란 극초단파, 특히 15헤르츠의 전파에 음성을 실어 안전 기준의 160배로 전파를 쏘면
사람의 뇌가 귀를 통하지 않고 소리(목소리, 기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파 지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뇌파는 고유해서 지문과 같이 식별되기 때문에 극초단파로 포착이 됩니다.
한 사람의 뇌파 지문에 15헤르츠의 전파에 소리를 실어 송신하면 그 사람만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공환청(V2K)입니다.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이 모든 내용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3개 주와 1개 시 그리고 러시아에는 이 범죄 금지법이 있습니다.
프레이 효과는 2차 대전 미군의 레이더 기지 근무 병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연구되었습니다.
어떤 주파수에서 사람들에게 귀를 통하지 않고 뇌로 직접 전달되는 소리들이 들린 것입니다.
뇌해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뇌에 직접 전달되는 주파수들이 있으니 미군에서 모든 종류의 주파수들을 다 실험하면서 뇌해킹은 시작되었습니다.
구 소련에서도 같은 실험이 시작되었지만 러시아에서는 이 범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미 많이 게시했습니다.
해킹이라는 것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처럼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것인데 뇌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MK-Ultra를 지나 1974년 본격적인 뇌해킹 마인드 컨트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뇌해킹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은 뇌의 완전 장악이 목적이 됩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할까? 미군과 미국을 움직이는 자들이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도 전달되고, 감정 기분도 전달되고, 신체 통증도 전달되고, 신체 강제 동작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뇌해킹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두뇌조종 무기입니다.
2002년부터 T.I가 되어서 갖은 피해를 입어오다보니 겪은만큼 이 범죄에 대해 이해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알려왔습니다.
4년 전에 1차로 만든 자료를 들고 말해봤다가 정신병자 취급 받았습니다.
이건 설명이 잘못되어서 이해들을 못하니 내용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1년여간 피해를 분석해서 가해자들이 어디까지 가있나 분석을 하고 뇌해킹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이 따라붙는데 혼자 살 때 나갔다 돌아오면 하루 5가지 이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옷은 다 훼손되고, 전등, 칫솔, 방 안에 없던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차는 주차를 해놓으면 연료 소모해놓고, 재떨이 열어놓고, 이동 주차가 되어 있기도 하고, 타이어 펑크 내놓고,
차량 외부를 찍고, 긁어놓고, 심한 경우 엔진 오일에 뭔가를 타서 엔진을 잠시 고장나게도 합니다.
이런 피해 사실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남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겠다 싶어 만든 것이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로 가능한 모든 곳에 알려봤는데, 먼저 경찰에서 내 자료가 사실이라고 수사를 통해 확인해주었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알렸고, 반응들에 따라 이 범죄의 결말과 이후에 대해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한계에 이른지 오래 되었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끝난다.
상대가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도 피해자들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 범죄의 결말은 결국 모든 곳에 알려져 범죄자들이 처벌당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뇌해킹 금지법을 한국 국회에서도 만들게 될 것이고 여기에 뇌해킹 범죄의 재발에 대한 고려까지 들어가야합니다.
이 범죄는 이번에는 끝나지만 몇 백 년 후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과학이 얼마나 더 발전해 있겠는가.
현재 인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핵무기, 기후 변화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의 창시자들이 인공지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감시 감독해야한다는 것이고 유럽 연합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되었고
UN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하 제한을 두어야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4번째로 뇌해킹 범죄가 있습니다.
뇌해킹 범죄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범죄이고 몇 백년 후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학계의 시도와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끝나도 언젠가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뇌해킹 범죄 수사처"를 각국에서 만들고 영구 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구 존치입니다. 몇 백년이 흘러도 각국에서 "뇌해킹 범죄 수사처"를 유지하면서 뇌해킹에 대한 모든 시도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와 비슷한 성격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이 범죄는 미군, 미 정보기관, 대기업 등이 시도를 하는데 군, 정보기관, 기업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가져야합니다.
뇌해킹에 대한 시도는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을텐데, 나만해도 아는 사람 몇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웨어러블 뇌파 측정 상품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호주 이모티브사의 Insight라는 제품입니다.
뇌해킹은 시도하려는 자가 있다면 인터넷 뒤져서 방법을 알고 몇몇이 모여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과 생체 실험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모든 시도를 다 포착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영구히.
현재 3차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2차 자료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조종이 110%에 이른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3차 자료에는 신체적 정신적 조종이 110%를 넘어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해킹 범죄 수사처"를 UN과 각국에서 영구 존치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재발에 대한 방지에 대해 한 가지 방법이 나왔으니 방법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찾아가야합니다.
한국에서 마인드 컨트롤 뇌해킹 금지법을 만들 때 법 안에 "뇌해킹 범죄 수사처"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