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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피고소인 경찰진술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방콩 추천 3 조회 555 17.11.08 13:16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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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수사가 끝났다면

  • 검찰청에 가서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가리고 복사해라고 적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말미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930호(피고 서울서부지검장) 사건도 상대방 기록 100% 공개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기재하세요

  • 17.11.08 14:4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 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판)
    이 글의 조횟수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564

  • 작성자 17.11.08 14:24

    교수님 감사합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930호 판결문 1개 서울 오면 드릴께요 ....

  • 17.11.09 00:44

    형사 항고 - 재정신청 (고등 법원) -대법원 재항고(3일이내) 하시길 바랍니다.
    갈때까지 가서 승소 하시길 바랍니다.

  • 17.11.09 00:4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다음에 활용 하겠습니다.

  • 작성자 17.11.08 14:27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시지요
    항상 고맙습니다

  • 17.11.09 00:44

    민사 소송중 이라면 법정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 해도 되고요 - 상대방 진술조서 전부 회신 옵니다.
    상대방 진술조서는 정보 공개 신청해도 잘공개 안합니다. 고소인 진술조서는 잘해 줍니다.

  • 17.11.09 00:44

    민사 재판중이라면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 영향 안미친다 대법원 판결문 5개 가지고 있어요 필요 하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회신 주십시요

  • 17.11.09 01:04

    경찰위원회는 `17. 5. 22. 제378차 정기회의에서「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부분을 역시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 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17.11.09 01:14

    검찰보존사무규칙(1996. 5. 1. 법무부부령 제425호로 개정된 것)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참조).

  • 17.11.09 01:23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출처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부작위위법확인] > 판결문을 보시고 정보공개 청구서 신청시 상대방 기록을 정보 공개 하여 달라고 입증 증거 자료로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필승! 또한 구수회 교수님 말씀처럼 정보공개 청구서 말미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930호(피고 서울서부지검장) 사건도 상대방 기록 100% 공개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기재하세요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1.08 14:37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17.11.09 13:08

    필승을 기원합니다

  • 17.11.09 18:37

    필승

  • 작성자 17.11.09 19:47

    최대연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형사재판 민사
    재판에 영향 안미친다 라는
    판결문 부탁드릴게요
    최공동대표님 본인사건도
    힘드실텐데 감사합니다
    필승하십시요

  • 17.11.10 12:02

    1.대법원 94다39215. 2.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3.(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4.(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5.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6.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문
    형사재판 민사 재판에 영향 안미친다 라는 판결문 입니다. 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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