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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대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자영업자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부터 민주당에 대기업프렌차이즈 횡포 (편의점)에 대해서 민주당에 정책과 협조를 꾸준히 요청했으며
국회간담회와 집회등을 마련해주고 그런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며 언론보도까지 가능 하게했던점을 직접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민주당이라면 해낼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믿고지지하는 사람이아닌..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법안들 새누리가 반대해서
통과가 안되고있지만.. 우리를 위해 조금은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고 16000명정도 되는 점주 카페에서
어제 새누리당 관계자가 글을 남긴거 보고 매우 화가나서 이렇게남깁니다.
이미지첨부가 안되서 글 복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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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윤희본 대외협력특보 입니다.|
존경하는 편의점주님과 예비창업자님들께
지난번에 개최한 새누리당 "가맹사업 정책간담회"에 바쁘신데도 참석 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당일날 더욱 많은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간담회 시간을 넘겨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연이은 회의실 사용 선약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하였음을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그 후로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정책에 반영코자 노력 했습니다.
간담회 당일 이주영 특보단장(4선의원/전 정책위의장/특보단장/대선기획단장)님 께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첩에 일일히 적어 가면서 정책에 반영코자 애를 써주셨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 공약 핵심은 공정경쟁 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실질적인 불공정거래 방지와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공약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새누리당의 정책에 부합하게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편의점 업계의 공정거래를 위한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공정한 가맹사업과 골목상권을 위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권익을 더욱 더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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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마련
거래해약시 위약금, 계약금액 10% 이내로 제한
이데일리|김보리|입력2012.12.13 12:01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앞으로 기존 편의점 250m 안에 새로운 가맹점 설치가 금지된다.
당초 편의점업계에서는 300m이내 신규 출점 금지를 예상했으나, 규제 강도가 다소 느슨해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250m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인근 상권내 중복 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대상은 CU(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으로 상권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나
대학·병원·공원·터미널 등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와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 상위 5개사의 전체 매장 수는 2008년 1만1802개에서
올 10월말 2만3687개로 2배이상 급증했다.
치킨점(2만7000여 개)에 맞먹는 수치다.
편의점 수 확대로 인해 가맹점 평균 매출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8년 5개사의 평균 년 매출이 5억3332만 원에서 지난해 4억8276만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것.
이는 가맹점 수 급증으로 가맹본부 영업이익이 매년 10~40%씩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1위 가맹본부인 CU의 영업이익은 2008년 407억원에서 지난해 92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 매출 100만원 이하인 매출부진 가맹점 비율도 2004년 13.1%에서
2008년 21.0%로 지난해는 25.8%까지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는 타 업종 평균 부실 비율과 비교해 금액기준으로 4.0% 포인트,
업체 수 대비 3.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제기한 과다 해지 위약금도 개선된다.
편의점은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본사와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점하면 8~12개월 치 로열티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이제부터는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이내로 제한해 최대 로열티의 6개월치 이내로 인하되는 셈이다.
또 본사의 가맹점 유치를 위한 과장광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를 포함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월 예상매출과 평균 수익에 대해
구두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오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까지 마무리됨으로써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5대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완성됐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다.
점주님들 댓글입니다 (pupping <------- 새누리 특보 닉넴)|
첫댓글 그네는 휴져 휴져 ~ 검색하면 후진 증거가 1만개는 나올 기세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