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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농(축)협조합관리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 본인 기재란(굵은 사각형 안의 빈 칸)에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및 등급 |
농(축)협조합관리사 |
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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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실거주지주소) |
사진 3.5cm x 4.5cm | |||||
휴대폰번호 |
( ) - |
전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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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희망장소 |
제 수험장 |
제3회 농(축)협조합관리사 자격 검정을 받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귀하
제3회 농(축)협조합관리사 자격 검정 수험표 | |||
수험장소 |
제 수험장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수험자 유의사항
1. 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1) 수험표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사오니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접수된 원서, 수수료 및 기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합격자 발표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aff.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자격증 교부비용(50,000원)을 입금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7. 하단의 수험표는 원서제출시 절취하여 갖고 계시다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장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 관련 문의 및 자격증 발급 문의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지원센터 070-7165-0017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3.4.29 |
제3회 농(축)협조합관리사 시험 실시 계획 |
1. 개요
◦ 일시 : 2013년 6월 7일(금) 14:00~16:00(120분)
◦ 장소 : 전국 8개 거점별 시험장
- 경기, 서울, 인천 : 경기도연합회(경기도농업인회관)
- 강원 : 강원도연합회(강원도농업인회관)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충청북도연합회(충청북도농업인회관)
- 전북 : 전라북도연합회(전라북도농업인회관)
- 전남, 광주 : 전라남도연합회(전라남도연합회 회의실)
- 대구, 경북, 울산 : 경상북도연합회(경상북도농업인회관)
- 부산, 경남 : 경상남도연합회(경상남도농업인회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
◦ 주최/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신청 기한 : 2013년 6월 5일(수) 오후 6시까지
※ 응시료 : 1인당 4만원
※ 응시료 입금 계좌 : NH농협은행 301-0095-5104-81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시험 관련 문의 :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원지원센터 한민수 실장
(070-7165-0017, 010-2230-9435, minsuaerd@gmail.com)
※ 교재 구입 문의 :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원지원센터 한민수 실장
(070-7165-0017, 010-2230-9435, minsuaerd@gmail.com)
◦ 수험생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응시원서, 사진(반명함판) 1매(원서에 부착), 조합원 자격 증명서
- 응시원서는 중앙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원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
- 조합원 자격 증명서는 소속 농·축협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작성한 원서는 우편(일반, 등기) 및 이메일, 팩스를 통하여 접수
※ 농고(자영농고), 농대(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이나 후계농업경영인(창업농) 선정을 준비하는 인원은, 재학증명서(혹은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을 제출시 응시 가능
◦ 수험생 준비물
- 수험표(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본인 여부 확인후 배포 예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계산기 기능이 없는 시계(아날로그, 전자)
◦ 시험 범위
- 2012년도 및 2013년도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중급과정 교재
- 기타 출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축협 관련 자료 및 책자 등
◦ 세부 출제 범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부 내용 | |
제1영역
협동조합의 원칙과 농협법의 이해 |
농협법의 체계, 자치규범과의 관계 |
법체계에서 농협법의 지위 |
||
농협법과 자치규범 | ||||
자치규범간의 효력 순위, 대외적 효력 |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의 권리 |
자익권 | ||
공익권 |
단독조합원권 | |||
소수조합원권 | ||||
조합원의 제명 요건 |
||||
농축협 내 기관의 이해 |
총회(대의원회) |
|||
이사회 | ||||
조합장(상임, 비상임) | ||||
이사, 감사(상임, 비상임) | ||||
제2영역
자기 조합 경영방향 바로 알기 |
농협 경영평가제도의 이해 |
경영실태평가 |
||
종합경영평가 | ||||
종합업적평가 | ||||
종합경영평가의 해석 방법 |
평가유형별 점수 배분 |
|||
재무관리 분야 지표 | ||||
농업인 실익 부문 지표 | ||||
여신건전성 분류 5단계 |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적립·운용 |
|||
제3영역
농협 회계의 이해 |
농협 결산서의 종류 및 의의 |
재무상태표 |
||
손익계산서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재무상태표의 이해 |
재무상태표의 기초 이해 |
자산, 부채, 자본의 이해 | ||
유동성배열법의 이해 | ||||
대손충당금 |
손익계산서 내 대손상각비 | |||
재고자산관리 |
재고자산평가손실누계액 | |||
매입할인, 에누리 | ||||
퇴직급여충당금 |
손익계산서 내 퇴직급여 | |||
손익계산서의 이해 |
손익계산서의 기초 이해 |
수익, 비용, 이익, 손실 | ||
실현주의와 발생주의 | ||||
손익계산서 작성 원리 | ||||
조합의 경영 성과 제고 방안 |
매출액, 매출총이익 증대 | |||
판매비와 관리비의 통제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이해 (농협법 제67조~제70조) |
법정적립금(10%) |
|||
법에 의한 이월금(20%) |
교육지원사업 재원 마련 | |||
사업준비금(20%) |
||||
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 |
유통손실보전적립금, 유통시설투자 재원 등 | |||
사업활성화적립금 |
||||
배당금 |
조합원 이용고배당 | |||
조합원 출자배당 | ||||
준조합원 이용고배당 | ||||
제4영역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요령, 감사 요령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요령 |
사업여건, 경영방침 |
||
사업계획 수립 |
||||
자금계획 수립 |
||||
고정투자계획 수립 |
||||
수지예산 편성지침 |
기본방향 | |||
영업수익 및 비용 | ||||
판매비와 관리비 | ||||
교육지원사업비 | ||||
예비비 편성, 영업외비용 | ||||
감사요령 |
경제사업 감사 |
|||
기획관리 감사 | ||||
여신채권관리 감사 |
2. 농(축)협조합관리사 시험의 개편된 주요 내용
◦ 출제 및 채점 방침
- 4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80문항 출제
-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출제(각 영역별로 20문항씩, 아래의 표를 참조)
-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1점 혹은 2점을 부여
- 합격 여부 판정 : 100점 만점 중 총점 60점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에게만 합격 판정
영역별 구분 |
영역 명칭 |
문항 |
배점 |
제1영역 |
협동조합의 원칙과 농협법의 이해 |
20 |
25 |
제2영역 |
자기 조합 경영방향 바로 알기 |
20 |
25 |
제3영역 |
농협 회계의 이해 |
20 |
25 |
제4영역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요령, 감사 요령 |
20 |
25 |
총계 |
80 |
100 |
◦ 문제 유형별 관리 방안(아래 표 참조)
- 단순지식측정형(문제 당 1점씩 배점) : 각 영역별로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을 단순한 방식으로 질문하는 방식
- 상황이해해결형(문제 당 1점씩 배점) : 각 영역별로 수험생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이해하여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 자료해석응용형(문제 당 2점) : 각 영역별로 수험생이 주어진 자료를 해석·응용하여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 통합교과형(문제 당 2점) : 4개 영역의 다양한 지식은 물론 주어진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영역별 구분 |
단순지식측정형 |
상황이해해결형 |
자료해석응용형 |
통합교과형 | ||||
문제수 |
배점 |
문제수 |
배점 |
문제수 |
배점 |
문제수 |
배점 | |
제1영역 |
10 |
10 |
5 |
5 |
3 |
6 |
2 |
4 |
제2영역 |
10 |
10 |
5 |
5 |
3 |
6 |
2 |
4 |
제3영역 |
10 |
10 |
5 |
5 |
3 |
6 |
2 |
4 |
제4영역 |
10 |
10 |
5 |
5 |
3 |
6 |
2 |
4 |
총계 |
40 |
40 |
20 |
20 |
12 |
24 |
8 |
16 |
3.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6월 5일(수) 18시까지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 1장(원서에 부착) ▵조합원 자격증을 운영본부에 제출해 주시고, ▵응시료 4만원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지와 함께 별도로 답안지를 배포해 드리며, 시험종료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은 운영본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전혀 쓸 수 없습니다.
◦ 계산기 기능이 없는 손목시계(아날로그, 디지털) 이외의 모든 전자기기와 서적, 필기구, 핸드폰 등은 시험 직전에 감독관이 명찰을 붙여 회수하였다가, 시험 종료후 본인 확인을 거쳐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 시험시간 내 시험장 이탈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감독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1인당 10분 이내의 화장실 이용은 가능합니다.
(2인이 동시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오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독관이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하고 시험장 외부로 추방하며, 향후 2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새로 바뀐 농(축)협조합관리사 자격시험의 특징
◦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원칙에 맞게, 농협의 법(규정)과 사업을 올바로 이해하여,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관점 정립과 능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단순 지식 측정형 문제를 가급적 지양하고, 4개 영역의 지식을 폭넓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수험생 스스로 자기주도형 학습·토론 및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농축협 현안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개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5. 예제(자료해석응용형, 통합교과형 2점 배점 문제 예시)
※ 다음의 글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가격이 100원, 생산 비용이 75원이라면, 상품 가격에서 생산 비용을 제외한 25원의 잉여금이 남는다. 나머지 25원의 행방에 따라 기업의 성격이 결정된다. ※ 100원(판매 가격, 매출액) - 75원(생산 비용) = 25원 * 자료 : “협동조합의 원리”, 『협동조합, 참 좋다』, 푸른지식, p. 35 |
1. 위의 글 중 “나머지 25원의 행방에 따라 기업의 성격이 결정된다” 라는 부분을 놓고 4명의 조합원들이 열띤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농협법의 내용이나 협동조합의 정체성 등과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제1영역, 통합교과형, 난이도 “상”)
① 갑 : 우리 조합 하나로마트 사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이 25원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구매하는 상품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데 쓰는 쪽이 옳다고 생각돼.
② 을 : 이 25원 중에서도, 농협법에 정해놓은 대로 조합의 건전한 경영에 필수적인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과 출자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야!
③ 병 : 법정적립금, 법에 의한 이월금은 개별 조합원들이 보유한 지분으로써, 조합원이 농협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될 때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야!
④ 정 :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라는 협동조합은행은, 100년이 넘도록 선배 조합원들이 한 푼도 잉여금을 배당받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후배 조합원들에게 튼튼한 조합을 물려줬다잖아? 우리와는 경우가 다른 얘기지만, 진지하게 참고해야 할 거 같아.
※ 정답 : ③
※ 해설
- ① : 한국 농협은 종합농협이므로 생활물자 구매사업인 하나로마트 사업을 수행한다. 이 때 농민조합원은 생활물자의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예문에 제시된 25원의 잉여금을 하나로마트의 생활물자 판매가격을 낮추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② : 농협법 제67조~제70조 및 지역농협정관례의 제24조~제26조에 해당된다. 지역농협은 결산후에 남는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법정적립금, 법에 의한 이월금, 사업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한 뒤에도 남는 금액을 가지고 조합원·준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 ③ : 조합원이 탈퇴시 환급받을 수 있는 지분은, 지역농협정관례 제28조(지분계산)에 정의돼 있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제명시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은 조합원 개별 지분으로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네덜란드의 협동조합은행인 라보뱅크그룹은, 설립 초기부터 “무출자, 무배당, 잉여금 적립”을 기초로 하는 라이파이젠 원칙을 준수해 왔다. 우리나라 농협법에 규정된 법정적립금과 법에 의한 이월금 적립 의무(강제)조항은 위의 라이파이젠 원칙을 적용한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2. 협동조합 운동에 관련된 상자 안의 글을 잘 읽으신 뒤, 아래의 4개 설명 중 잘못된 설명이 무엇인지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제1영역, 통합교과형, 난이도 “하”)
※ 임원은 군림이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 ▶ 임원은 조합원에 의해서 선출되며 조합의 이익 증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의 것이 아니며, 임원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는 직원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이며, 선출된 임원은 선출된 때부터 조합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 자료 : “ICA 7대 원칙의 설명과 적용”,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북돋음, p. 198 |
① 이 글은 ICA 7대 원칙 중 제3원칙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에 해당된다.
② 봉사정신이 투철한 임원이 선출되지 못하고, 임원의 권한을 개인의 것인 양 행사하는 임원을 선출한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③ 근본적으로는 조합원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임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교육하여, 올바른 후속 임원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 이는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7원칙 중 제2원칙인 “조합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해당된다.
- 나머지 지문은 제2원칙에 대해서 한국 농협의 특수성에 맞게 적절히 해석·적용한 내용이다.
3. OO농협은 XX 농산물 약 10톤을 5년 전에 수매하여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OO농협 임원들이 재고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올바르게 상황을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는 임원은 다음 중 누구인지 골라주십시오. (제3영역, 상황이해해결형, 난이도 “상”)
① 갑 이사 : 5년 전 kg 당 1천원을 쳐서 총 1천만원 어치를 수매했군요. 직원들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보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이므로, 재고자산평가액은 약 900만원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② 을 감사 : (감사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가 직접 조사한 결과, 최근 XX 농산물의 시세가 금년산 기준 kg 당 600원 정도이며 5년 동안 자연감모된 분량 10%까지 감안해서, 적정 수준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누계액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병 이사 : 을 감사님! 감사의견서대로라면 우리 농협의 임의적립금과 법정적립금을 상당 부분 잠식해서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될텐데, 너무 위험한 판단이 아닌가요?
④ 정 이사 : 우리 농협의 재고 농산물을 외상으로라도 kg 당 1천원에 처리해주겠다는 상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주변 시장에서 신용도도 높다고 하니 당장 재고품을 그 쪽에 넘겨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정답 : ②
※ 해설
- ① : 재고자산평가액은 실제 재고현황 조사는 물론, 현 시점의 실거래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 ② : ①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의 실거래가(시가) 및 자연감모·부패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재고자산평가액을 산출하고, 최초 구입금액으로부터 재고자산평가액을 뺀 재고자산평가손실누계액을 설정하여 그만큼 재고자산에서 덜어내야 한다.
- ③ : 재고자산평가손실누계액을 제때 반영하여 매번 재고자산 총액을 재설정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재고자산평가손실누계액을 덜어내야 하므로, 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출자금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대규모의 재고자산평가손실누계액이 발생했으므로 재고자산 총액 재평가를 통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 ④ : 외부 상인 등에게 조합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그 판매액에 상응하는 보증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실채권화될 우려가 높다.
4. OO농협의 예산 대의원총회에서, 교육지원사업비의 편성과 관련하여 4명의 대의원들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래 발언 중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골라주십시오.
(제4영역, 상황이해해결형, 난이도 “상”)
① 갑 : 새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교육지원사업비-(항)환원사원비-(목)복지사업비”에 “조합원 자녀 대학 장학금”을 학생 1인당 150만원×10인×2학기=3천만원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② 을 : 관내 농업경영인OO읍회의 적극적인 농권활동을 위하여, “(관)교육지원사업비-(항)영농지도비-(목)협찬비” 내에 수도권 농권운동 집회 4회×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③ 병 : 올해 저희 블루베리 작목반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블루베리를 우리 농협의 특색사업으로 지정하여 신규 소득작목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관)교육지원사업비-(항)환원사업비-(목)특색사업지원비” 중 블루베리 작목반 소속 조합원 5명×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정 : 조합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 당 영농자재상품권을 10만원 어치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 ④
※ 해설
- ①, ②, ③ 모두 교육지원사업비(관) 이하의 해당되는 (항)과 (목)을 정확히 지적하여,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당한 발언이다.
- ④ : 2012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의 교육지원사업비(환원사업 목적)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농·축협이 농협법과 정관에 규정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제외)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아(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여 주지만, 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특혜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원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용도 불분명 등으로 과세청에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업무관련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인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며 증여를 받은 조합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조합원의 경우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바, 교육지원사업비를 현금 및 상품권 형태로 지급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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