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809조).
나.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
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현행 제811조
삭제).
다.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
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뿐만 아니라 처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라. 현행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마.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912조
신설).
바.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개선함(안 제999조제2항).
사.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의 범위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함(안 제1008조의3 신설).
아. 지금까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으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안 제1019조제3항 신설).
民法中改正法律案
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9조(近親婚 등의 금지) ①8寸 이내의 血族(親養子의 入養전의 血族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②6寸 이내의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6寸 이내의 血族, 配偶者의 寸 이내의 血族의 配偶者인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③6寸 이내의 養父母系의 血族이었던 자와 4寸 이내의 養父母系의 姻戚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제811조를 삭제한다.
제813조중 第811條 및前條第2項 을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14조제2항중 前項 을 제1항 으로, 所管戶籍吏에게 를 本籍地를 관할하는 戶籍官署에 로 한다.
제815조 본문중 다음各號의 를 다음 각호의 1의 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婚姻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養父母系의 直系血族關係가 있었던 때
제816조 본문중 다음各號의 를 다음 각호의 1의 로 하고, 동조제1호 중 第807條乃至第811條 를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婚姻의 無效事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 로 한다.
제817조중 8寸以內 를 4寸 이내 로 한다.
제8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8조(重婚의 取消請求權者) 婚姻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配偶者, 直系尊屬, 4寸 이내의 傍系血族 또는 檢事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중 成年 을 20세 로 한다.
제820조의 제목 (同姓婚等에대한取消請求權의消滅) 을 (近親婚의 取消請求權의 소멸) 로 하고, 동조중 子를出生한 을 胞胎한 으로 한다.
제821조를 삭제한다.
제8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4조의2(婚姻의 취소와 子의 養育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婚姻의 취소의 경우에 子의 養育責任과 面接交涉權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837조의2제2항중 請求 를 각각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한다.
제845조중 第811條의規定에違反하여再婚한女子 를 再婚한 女子 로, 前條 를 제844조 로 한다.
제846조중 夫는 을 夫婦의 일방은 으로 한다.
제8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7조(親生否認의 訴) ①親生否認의 訴는 夫 또는 妻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내, 그 子가 出生한 날부터 5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相對方이 될 자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을 안 날부터 2년내에 檢事를 상대로 하여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제1항중 夫 를 夫 또는 妻 로, 否認의訴 를 親生否認의 訴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 을 제1항 으로, 否認의訴 를 親生否認의 訴 로, 1年內 를 2년내 로 한다.
제849조를 삭제한다.
제850조중 夫 를 夫 또는 妻 로, 否認의訴 를 親生否認의 訴 로 한다.
제8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1조(夫의 子 出生전 死亡 등과 親生否認) 夫가 子의 出生전에 死亡하거나 夫 또는 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死亡한 때에는 夫 또는 妻의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에 한하여 그 死亡을 안 날부터 2년내에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2조(親生否認權의 소멸) 子의 出生후에 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親生否認의 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3조를 삭제한다.
제854조중 前2條 를 제852조 로 한다.
제861조중 法院의許可를얻어이를取消할수있다 를 家庭法院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로 한다.
제864조중 前2條 를 제862조 및 제863조 로, 1年內 를 2년내 로 한다.
제8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4조의2(認知와 子의 養育責任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子가 認知된 경우에 子의 養育責任과 面接交涉權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65조제2항중 前項 을 제1항 으로, 1年內 를 2년내 로 한다.
제8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後見人이 入養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家庭法院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86조중 養子, 法定代理人 또는 同意權者 를 養子 또는 同意權者로 한다.
제899조 본문중 가름하여 를 갈음하여 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後見人 또는 生家의 다른 直系尊屬이 하는 때에는 家庭法院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편제4장제2절에 제4관(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親養子
제908조의2(親養子 入養의 요건 등) ①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家庭法院에 親養子 入養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5년 이상 婚姻중인 夫婦로서 공동으로 入養할 것. 다만, 夫婦의 일방이 그 配偶者의 親生子를 親養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親養子로 될 자가 7세 미만일 것
3. 親養子로 될 자의 親生父母가 親養子 入養에 동의할 것. 다만, 父母의 親權이 상실되거나 死亡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法定代理人의 入養承諾이 있을 것
②家庭法院은 親養子로 될 자의 福利를 위하여 그 養育狀況, 親養子 入養의 動機, 養親의 養育能力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親養子 入養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棄却할 수 있다.
제908조의3(親養子 入養의 효력) ①親養子는 出生한 때부터 夫婦의 婚姻중의 出生子로 본다.
②親養子의 入養전의 親族關係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親養子 入養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夫婦의 일방이 그 配偶者의 親生子를 單獨으로 入養한 경우에 있어서의 配偶者 및 그 親族과 親生子間의 親族關係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의4(親養子 入養의 취소 등) ①親養子로 될 자의 親生의 父 또는 母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親養子 入養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家庭法院에 親養子 入養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親養子 入養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親養子의 罷養) ①養親, 親養子, 親生의 父 또는 母나 檢事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家庭法院에 親養子의 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養親이 親養子를 虐待 또는 遺棄하거나 기타 親養子의 福利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親養子의 養親에 대한 悖倫行爲로 인하여 親養子關係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親養子의 罷養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親養子 入養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罷養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7(親養子 入養의 취소·罷養의 효력) ①親養子 入養이 취소되거나 罷養된 때에는 親養子關係는 소멸하고 入養전의 親族關係는 復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親養子 入養의 취소의 효력은 遡及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8(준용규정) 親養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養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0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親權을 행사할 者를 정하고 를 親權者를 정하여야 하고 로,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親權者를 變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를 當事者는 家庭法院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父母는 未成年者인 子의 親權者가 된다. 養子의 경우에는 養父母가 親權者가 된다.
⑤家庭法院은 婚姻의 취소, 裁判上 離婚 또는 認知請求의 訴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親權者를 정한다.
⑥家庭法院은 子의 福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子의 4寸 이내의 親族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親權者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10조중 服從하는子에가름하여 를 따르는 子에 갈음하여 로 한다.
제4장제3절제1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2조(親權行使의 기준) 親權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子의 福利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21조제2항중 服從하는 을 따르는 으로 한다.
제9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0조(後見人의 변경) ①家庭法院은 被後見人의 福利를 위하여 後見人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被後見人의 親族이나 檢事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後見人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後見人의 순위에 불구하고 4寸 이내의 親族 기타 적합한 자를 後見人으로 정할 수 있다.
제980조 본문중 다음各號의 를 다음 각호의 1의 로 하고, 동조제2호 중 無效또는取消로 를 無效·취소 또는 罷養으로 로 한다.
제999조제2항중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10年 을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으로 한다.
제1004조 본문중 다음各號에 를 다음 각호의 1에 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5호중 養子 기타 相續 을 각각 相續 으로 한다.
제1008조의2중 者(被相續人을 특별히 扶養한 者를 포함한다) 를 자로 한다.
제1008조의3을 제1008조의4로 하고, 제10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8조의3(扶養相續分) ①共同相續人중에 被相續人과 상당한 기간동안 同居하면서 扶養한 相續人(被相續人의 配偶者를 제외한다)의 相續分은 그 固有의 相續分의 5割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산한다.
②제1항의 被相續人을 扶養한 相續人의 지정 및 가산할 相續分의 비율은 共同相續人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被相續人을 扶養한 相續人의 청구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 또는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019조제2항중 前項 을 제1항 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相續人은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過失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중 第1019條第1項 을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 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相續財産중 이미 처분한 財産이 있는 때에는 그 目錄과 價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相續人은 相續財産중에서 남아있는 相續財産과 함께 이미 처분한 財産의 價額을 합하여 제1항의 辨濟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자에 대하여 辨濟한 價額은 이미 처분한 財産의 價額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 을 (不當辨濟 등으로 인한 책임) 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過失이 있는 相續人이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자에게 辨濟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2항중 前項 을 제1항 전단 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相續債務가 相續財産을 초과함을 알고 辨濟받은 相續債權者나 遺贈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3항중 前2項 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1057조 전단중 前條第1項 을 제1056조제1항 으로 하고, 동조 후단 중 2年以上 을 1년 이상 으로 한다.
제105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第1056條 를 각각 제1057조 로 한다.
제1058조제1항중 前條의期間內에相續權을主張하는者가없는 을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分與되지 아니한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 을 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시행일부터 30일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5조(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家事訴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나목(1)에 5의2. 및 7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後見人의 入養承諾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後見人의 罷養協議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나목(2)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婚姻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親權者의 지정과 변경
②戶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親權者가 정하여 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親權者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第909條第4項 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親權을 행사할 者 를 각각 親權者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