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누전차단기 설치기준이 수영장이나 욕실 등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30mA보다 낮은 정격감도전류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누전차단기의 설치 기준은 정격감도전류 30mA가 흐를 경우 0.03초내에 차단돼야 한다.
대한전기협회는 최근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지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욕실 등 특수장소의 누전차단기 설치기준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강화해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욕실, 수영장 등 특수장소의 경우 15mA의 정격감도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UL 규격을 통해 6mA의 정격감도전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김한수 실장은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특수장소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선 누전차단기 설치기준의 보완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세계각국의 누전차단기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내에서 전기화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해, 전기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전보호 기능을 갖고있는 AFCI(Arc Fault Circut Interrupter)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전기협회는 29일 전기협회 회의실에서 국내 누전차단기 제조업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 설지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 중간 발표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