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오는 바람에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언급한 학교 안전공제회에 관하여 정보나눔터에 올리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틱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까 싶어 몇자 올립니다.(부끄 부끄....^^;)
학교 안전 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출된 치료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의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고는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급식 관련 사고,
▲ 학교 폭력,왕따, 시설물사고
▲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 학교 안전사고가 원인인 자해․자살사고
등으로 만약에 사고가 난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이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3년 이내에 알게 되었다면 공제회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schoolsafe.or.kr 이지만 기관 인증을 받아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선 별로 도움 안될것 같구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 http://cafe.naver.com/guide2011라는 카페가 있는데 비교적 설명이 잘되어 있었지만 회원가입을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네요. 그냥 알고 계셨다가 혹시 무슨일이 생기면 가입해 꼼꼼히 살펴보면 도움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 안전공제회 신청해 주세요"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일은 가능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꼭 필요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알고 있는것과 모르고 있는것은 차이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때 하교할때 교통사고 난적있었는대 ㅠ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