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퇴직금청구/소멸시효에 유의
사안은 갱내에서 작업 중 갱이 무너져 신체상해를 입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를 청구할 때와 법리는 같습니다. 즉, 치료비청구, 일실수익손해(일을 못해 발생한 임금) 그리고 위자료(정신상 손해)로 손해3분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동시에 모두 청구해야 하든지, 일단 어느 하나를 청구하고 차후에 손해가 확정되면 추가로 청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때는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안을 보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소송 도중에 퇴직이 발생하였고, 소송종료 후 다시 퇴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본 부분은 일실수익상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노임의 성질을 띤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실수익상실을 청구한 마당에 그것에 포함되는 일실퇴직금을 떼어내어 따로 청구하는 것,
그것도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을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다시 후소를 제기하여 이를 청구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을 가지고 두 번 소를 제기하는 중복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법리는 소송물인데 소송물이 동일한 것을 두 번 소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판결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치료비, 일실수익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3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분 된 손해는 동시에 청구를 하지만, 일실퇴직금도 일실수익손해의 한 가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같이 했어야 하고, 별도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소송물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법리하고 한다면, 소송 도중에 퇴직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확장하여 청구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지 손해를 가한 사람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긍이 안 되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